논평
[논평]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적극 나서라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적극 나서라
현행 기준에 의하면 예상 투표수가 2000명이 되거나, 그 이하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법 규정에 얽매이거나, 지역 선관위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부진하다고 한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소 설치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설치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이번 선거에서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선관위의 노력이 절실하다.
현행 제도가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도 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발상을 전환한다면 부재자 투표소 설치의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는 절대 선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선관위로서는 직무유기다. 오히려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선관위의 의무이자 바람직한 태도이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