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론권 보장 없는 대통령의 선거지원용 담화의 일방적 보도는 공정·공익 방송 규정 위반이다
야당의 반론권 보장 없는 대통령의 선거지원용 담화의 일방적 보도는
공정·공익 방송 규정 위반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의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북풍으로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지방선거 운동 시작 첫 날 천안함 발표를 한데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욱 북풍을 조장, 각인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하고 숨겨도 우리 국민들은 그 숨은 의도를 다 알고 있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한나당이 취해 온 선거전략은 늘 북풍이슈 였다. 국민을 호도하고 극우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선거전략이지만
이골이 난 우리 국민들은 때만 되면 몰고오는 선거용 남북긴장 조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상파 3개 방송사의 불법적인 정부 편향 방송에 있다.
방송법(제6조 제9항)상 명기되어 있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
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정당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어제 우리 당은 정식 공문을 통해 3개 방송사에 대해 방송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송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일언지에 묵살하였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에 휘둘려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청와대로부터 조인트 까인 사장이 보여 주는 편파방송의 극치이다.
방송의 공익·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관영방송 내지 사영방송에 불과하다.
최소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만은 동등한 반론권과 보도의 균형성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KBS를 중심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을 위한 편파·왜곡보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을 향한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을 위한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한 방송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되돌아 보아야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보도·편성의 독립은 방송사와 그 구성원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3개 방송사는 지금이라도 즉시 방송법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한 반론권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5월25일
민주당 사람세상선거대책위원회
MB심판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