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위원회 기자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5-27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위원회 기자브리핑




 

국회 정론관  

2010. 5. 26(수) 14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위원회 위원장 김희철 의원입니다.

저희 공명선거위원회에서는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당에서 고발한 사항과 고발 예정인 내용을 기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내용입니다.


 ○ 지난 5월24일 (구) 민주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이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관련 인사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는 김문수후보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해당 명단 중 일부는 현재 민주당 인사들로 선거에 전념하고 있으며(한충수 전 의원은 민주당 김윤식 시흥시장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 김병호 전의원은 민주당 파주시장 이인재후보 선대위 고문으로 유세활동을 하고 있음), 박정수 전 의원은 2003년 작고 하신 분으로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의 사실입니다.

 ○ 이는 김문수 후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밝힌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명단을 공개한 것이므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으므로, 저희 공명선거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여부를 검토하고, 추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후보 관련 내용입니다.



 ○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가 본인 예비공보물과, 홈페이지의 학력 기재란에 ‘미국 트로이 주립대 경영학 석사’라고만 기재했습니다.

 ○ 공명선거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기재의 경우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공직선거법 64조 1항),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건 입니다.



 ○ 지난 5월7일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명숙후보는 총리 시절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을 말함)을 폐기했다’는 거짓주장을 하며 본인 홈페이지에 ‘한명숙 후보의 무상급식에 대한 습관성 거짓공약’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위반 혐의로 2010년 5월 17일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명의로 고발했습니다.



4. 송영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 지난 5월 13일 아이디 흰눈 외 10인이 ‘다음’사이트에 있는 자유 토론방 게시판에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후보에 대하여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유포했습니다.

 ○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혐의로  2010년 5월 17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3자 명의로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장 후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나라당 관악구청장 오신환 후보 관련 내용입니다.


○ 오신환 한나라당 관악구청장 후보는 4월 29일 관악구 부근인 경기도 안양시 삼막사 사거리의 한 비닐하우스 허브농원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된 관악구 주민 자치위원장 회식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현재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협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 한나라당 이종학 금천구청장 후보 관련 내용입니다.


 ○ 5월 24일 이종학 한나라당 금천구청장 후보가 여론조사기관과 표본오차 등을 명시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정보라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송,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위반했습니다.

 ○ 이에 따라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금천경찰서과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종학 한나라당 금천구청장후보를 고발 예정입니다.



3. 김병화 김포시청 도시철도과장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입니다.


○ 지난 5월 14일 김병화 김포시청 도시철도과장은 김포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현 시장인 한나라당 강경구 후보가 주장하는 지하철 경전철이 타당하고, 민주당 유영록 후보가 주장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 혐의로 김병화 도시철도과장을 민주당 유영록 후보 명의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4. 최홍건 한나라당 시흥시장 후보 고발 건입니다.


 ○ 최홍건 한나라당 시흥시장 후보는 지난 5월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금지된 본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다량 발송, 이에 대해 공명선거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위반 혐의로 최홍건 한나라당 시흥시장 후보를 민주당 김윤식후보 명의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 공명선거위원회에서는



첫째, 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철저한 감시와 조사, 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타당 후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방해를 적극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