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침몰사건진상조사특위 성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5-27

현역 장교들의 이정희 의원 고소는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이며,
야권의 입을 막으려는 조직적인 책동이다!



합참 소속의 현역 대령 7명이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안함 사건관련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고 당시의 TOD 동영상이 있고, 이를 본 합참관계자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현역장교가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구나 헌법 제 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해이며, 국회 진상조사특위 활동 방해입니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할 특위위원을 고소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입니다.



정부와 군은 천안함 사건발생 초기부터 조사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한다는 이유로 10여건에 이르는 무차별 고소·고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비상식적 집단행동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단행동이 누구의 명령과 승인을 거쳐 나오게 되었는지도 이번 조사특위에서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