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및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1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로호 관련
우주시대 개척의 열망을 안고 하늘로 날아오른 나로호가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나로호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 KBS 수신료 160% 인상안 관련
KBS가 2TV의 광고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고,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6,500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께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신 바 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KBS가 연간 5,000~6,000억원에 달하는 광고물량을 올해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로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둘째는,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이 너무나 속도전 식이다. 이번 달 중 이사회 의결을, 7월 내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안까지 제출한다고 한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보수언론의 종합편성채널에 가져다주겠다는 의도라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 천안함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어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간발표가 있었다. 감사결과를 통해 천안함 진상조사위와 국방부의 조사결과가 상당 부분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초동 조치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제대로 된 초동 조치는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시상황으로 볼 수 있던 당시 상황에서 보고 체계는 작동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초동조치도 전혀 없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역시 의혹을 남기고 있다. 우선 감사결과 전문을 포함한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부분들이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중요한 의혹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속도를 붙여서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이다.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 조사에서 징계 발표가 있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국가적 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군 통수권자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관련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 스폰서 검사 특검 문제
최근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애초부터 특검법을 도입할 생각은 없었던 게 아닌지 의문만 쌓인다. 스폰서 검사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론용 립서비스만 날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검찰개혁과 꼭 필요한 공수처 문제, 상설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의 결과는 이미 검찰 자체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실상 면죄부만 쥐여준 꼴이라는 비난도 있다. 한나라당이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무반응,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한나라당을 검찰의 스폰서 리스트 1번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 김수철의 아동 성폭행 사건 관련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김수철의 인면수심 범죄에 국민께서 큰 분노와 걱정을 하고 계시다. 자기 방어의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가장 강력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예방책이 이 기회를 통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 등 아동 보호 대책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효성이 없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학교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이광재 의원 권한대행 문제 관련
지금 언론에서 직무정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직무정지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돼서 근거부인 조항이 없다. 언론에서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용어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부지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대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권한대행의 요건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로 해결되어야 한다.
헌법과 형법에 의하면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지자체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는 업무수행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속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단체장이 청사에서 업무를 할 수 없어 옥중 결재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입법됐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을 명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이광재 지사의 같은 사안도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정지하고 대행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죄 판결로 인해 구속되어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로 한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광재 당선자가 오늘 받은 선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집행유예 판결이다. 이선고 결과는 도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무정지처분을 한다면, 그 상황 자체가 강원 도정의 행정업무 공백을 야기하는 처분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죄 판결 이후에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법률적인 요건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2002헌마699는 “지자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목적”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치단체장에게 직무 수행을 방치할 시, 자치단체의 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유죄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부정적 의미의 차별을 가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즉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으로 ▲첫째, 지자체장의 업무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둘째, 유죄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부정적 의미의 차별이 아닐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만약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같이 권한대행을 해야 할 아무런 업무상 공백의 구체적 위험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강원도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면, 그것은 헌재에서 금지한 이 두 가지 요건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이다.
2010년 6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