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18


 

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브리핑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광재 강원 도지사 당선자는 직무정지 부분에 법적 근거가 없고,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매우 불명확하다. 그리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당선 전의 사유로 이런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매우 높다는 취지로 그동안 브리핑을 해 왔다. 오늘은 그 부분 정리를 해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이광재 강원 도지사 당선자는 강원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강원도민의 민심의 명령을 받아 성실히 도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광재 강원 도지사 당선자가 도지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오히려 법률위반이다.


강원도민은 당선자가 재판 중이란 사실을 알고도 선출을 한 것이다. 이 당선자가 강원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광재 당선자가 강원도를 위해 일하라는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도지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도민의 뜻을 받들어 분골쇄신의 각오로 도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한 권한대행 문제는 재직 중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하여야 한다. 또 이 조항은 지방자치행정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이광재 당선자와 같이 당선 전 사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면 이는 위헌소지가 매우 높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불충분하고 위헌소지가 매우 높은 법적 근거로 당선자의 업무수행에 발을 묶는 것은 강원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광재 당선자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강원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한 법적 해석에도 맞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움직임 관련


엊그제 있었던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을 각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폐기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문에 서명을 한 상대방 당사자에게서 나온 얘기라고는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한나라당은 합의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국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진행된다. 그래서 이번 6월 국회운영과 관련된 핵심이슈인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수석 간 합의가 있었고 여기서 처리방침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사인까지 마쳤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야당과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지키지 않을 합의를 하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고, 싫더라도 합의를 했다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또한, 안건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친 안건에 대해 부의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이다.


지난 12대 국회 이후 25년 동안 국회법 제87조에 근거해 본회의 부의요구를 한 경우는 17대 들어 단 2건 (자이툰부대철군촉구결의안 05.11.16, 06.12.22 임종인 의원) 뿐이다. 이마저도 부의 요구만 있었지 실제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되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오랫동안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지 않았던 조항이다. 국회의 의사결정 관례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여야 수석 간 합의를 묵살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내 계파 갈등과 청와대의 입장에서 벗어나 여야 상생의 정상적인 국회운영의 정치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


 

2010년 6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