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이광재당선자 대책위 간사 브리핑
전현희 이광재당선자 대책위 간사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1일 14: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문제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다.
오늘은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법리적으로 애초부터 지방자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과 동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권한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의 적용대상 신분이다. 지방자치법은 명백하게 법의 적용대상 신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형을 선고받은 이유도 지방자치행정과 무관할뿐더러, 선고받은 시점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니었다. 다만, 당선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이광재 당선자에게 애초부터 적용될 수 없는 법이다.
그동안 법리 검토한 점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다.
즉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의 권한대행의 사유가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도지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당선자는 현재 구금되어 있거나 와병 중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지사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 또한 이광재당선자가 판결을 받은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 이러한 이유로 이광재당선자에게 권한대행이 필요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정부가 이광재 당선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정지나 권한대행이라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위헌의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이광재 당선자가 도민들이 도지사로서 강원도를 위해 일하라는 도민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야말로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광재당선자는 강원도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당연히 정상적으로 강원도정을 이끌어 강원도민의 민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