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총리실이 시민 사찰기관인가? 총리는 사과하고 책임자는 처벌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22

총리실이 시민 사찰기관인가? 총리는 사과하고 책임자는 처벌하라?
-독재의 독버섯이 만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BBK사건’관련 동영상을 개인 블러그에 옮겨 게재한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까지 불법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의 권한이 없는 총리실이 공무원의 신분도 아닌 일반인까지 불법적으로 월권 내사를 하며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휘두른 것이다.


더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시민 김씨의 원청업체인 모 시중은행에 찾아가 거래중단의 압력까지 행사한 정황이 있고, 이로 인하여 김씨는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리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권까지 심각하게 해치는 매우 중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명박 정권에 의해 시민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재산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총리실의 구차한 해명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총리실은 즉각 사실여부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담당 및 책임자에 대하여 문책과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총리의 사과와 더불어 반드시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총리실은 피해를 당한 시민 김씨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야 한다.  
  


2010년 6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