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집시법 개정안, 반민주악법은 끝까지 싸워서 막아야 한다
집시법 개정안, 반민주악법은 끝까지 싸워서 막아야 한다
어제 23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을 다시 악의적으로 개정하여 통과시키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망동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 한 후 민주화 이전의 사회로 되돌리는 온갖 반민주적 악행들에 대하여 그간의 각종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과 발을 묶는 이런 미친 망동을 일삼으며 국민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는 ‘정의’(justice)라는 염색체 자체가 없는 집단이다.
국가나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필연적 규범 및 가치의 기준과 바탕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injustice)하고 반민주적인 악행들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친 망동들이 이들에게는 전혀 이상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좀비사회’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술수와 책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결단코 허용해선 안 된다. 이들이 영원히 심판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2010년 6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