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및 이광재 당선자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25
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및 이광재 당선자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5일 11:30
□ 장소 : 정론관


■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사전질서유지권 발동 관련


오늘 아침 행안위 위원장이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국회경위들이 상임위 회의실을 차단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오늘 있은 행정안전위원장의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은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다.


지난 2008년 12월 한나라당 외통의원들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외통위원장이 상임위회의장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단지 있을 것을 예측하여 예측만으로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국회 상임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장소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장에 국한하고, 시간적으로는 사후적 질서유지권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호권의 발동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경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소란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회법의 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법원의 해석으로 보아 오늘 행안위 위원장의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에 의한 야당 의원 출입봉쇄 제한조치는 국회법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조치다. 다시는 국회 내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없기를 바란다.


■ 집시법 관련


집시법에 대해 행안위에서 논의중에 있고 사전에 여야 간에 많은 얘기가 있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집시법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행안위에서 집시법을 토론 중에 있음으로 추후에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에게 부탁한다. 집시법 개악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미 폭력집회는 용납하지 않을 정도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평화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가져야 한다. 국민들을 사실상의 범죄자로 보지 말고 믿고 기다려주기 바란다.


■전현희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대책위 간사 브리핑


법제처와 법원행정처가 ‘이광재 당선자에게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회의적이다’라는 취지의 법률적 해석을 밝혔다.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법의 권한대행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대한 헌재의 기존의 합헌결정은 그 취지가 “합헌 결정이 날 당시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어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헌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광재 당선자의 사안의 경우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의 지방자치법 제111조 합헌 판결을 이광재 당선자에게 현직 단체장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단체장이 구속된 경우와 구속되지 않은 경우를 다르게 놓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을 관장하는 법제처와 법원행정처장이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이광재 당선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해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광재 당선자에게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했다. 유죄판결 선고사유가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도지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현재 구금이나 와병 상태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이 필요 없다는 점, 이광재 당선자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 신분이 아니다. 이광재 당선자는 당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대로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러한 점을 보아 법리적으로 이광재 당선자에게 권한대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제처와 법원행정처장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법상의 단체장의 신분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강원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법대로 7월 1일부터 도지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법리에도 맞고 순리에도 맞는 일이다.



 

2010년 6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