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25





25일 정세균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등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면 헌법정신에 맞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이야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