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30

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30일 14: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행복도시 차질없이 추진해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수정안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은 6.2 지방선거 국민의 심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세종시로 인한 국론분열과 논란은 어제로 마침표를 찍고 국민들이 요청하는 행복도시 추진에 국회와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세종시 원안에 있는 행정부처 이전, 대학연구단지, 의료복합단지, 첨단지식기반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기능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시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세종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합의의 정신을 살려 최대한 신속하게 세종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이광재 당선자 권한대행 관련 행안부·특임장관 면담


이광재 당선자의 권한대행과 관련해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 5분 (행안위  백원우, 이석현, 김충조, 이윤석 의원과 전현희 이광재대책위 간사 의원)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호영 특임장관과의 면담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광재 당선자의 정상적인 도지사 업무수행을 바라는 2십3만6천여명에 달하는 강원도민들의 서명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광재 당선자가 내일 무사히 취임식을 마치고 강원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용대상 신분으로 하고 있음으로 판결 선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었던 이광재 지사에게는 법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직무정지나 권한대행이 될 수 없음을 설명 드렸다. 그리고 행안부는 당선자가 판결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는 법에 없는 내용의 확대해석을 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을 법규정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법대로” 행정을 해줄 것을 요청 드렸다.


■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어제 방영된 PD수첩에서 민간인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 의혹이 낱낱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방송을 보신 국민들께서는 거의 패닉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민간인, 개인의 삶을 정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정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신다. 한편으로는, 정권차원에서 소위‘이광재 죽이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감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권력은 십년이 아니라 일년도 가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당장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 관련자들이 권력 핵심인사라는 이유로 미온적이거나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전작권 환수시기 연기, 이명박식 무능외교의 극치
 

전작권 환수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지지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면서 그것을 받아줘서 고맙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 그동안 청와대가 그렇게나 외쳐오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발언이 아닌가.


이번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는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조치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국회의 동의권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7월 국회에서 국회차원에서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전작권 환수연기조치와 이와 관련된 부당거래의혹을 국민들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2010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