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MB정권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해야
MB정권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해야
국무총리실의 ‘민감인 불법사찰’이 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의 규모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정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난해 말 총리실 직원과 총리실에 파견된 경찰관에 의해 한국노총 산하 연맹위원장 ㅂ씨가 미행을 당하고 또 뒷조사까지 당한 것이다.
금융하청업체 대표 김종익씨에 이어 국무총리실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국노총의 간부까지 사찰을 하고 나선 것을 보면, 총리실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한 것이다.
국정문란을 벌인 불법사찰 비선조직의 실체적 규명과 동시에 권력의 핵심적 배후가 누구인 지를 가려내는 것과 동시에, 42명으로 구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방대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체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사정의 칼자루를 쥔 총리실과 MB정권이 그들 스스로가 벌인 ‘권력의 불법향연’에 대하여 축소 은폐하고 꼬리를 자르려 하고 있다. MB정권이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감싸며 덮으려는 ‘국민 농락’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사찰정권’ ‘공안통치’의 MB정권이 벌인 ‘사찰공화국’의 실체를 벗기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들에 대한 원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해야 한다.
헌법까지 서슴없이 유린해온 권력집단에 대한 무법통치를 종식하고 국민이 편히 살 권리를 온전히 돌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0년 7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