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한민국 검찰, 공명정대 흉내만이라도 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검찰, 공명정대 흉내만이라도 내주길 바란다
시국선언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되었다. 검찰의 구형사유는 재량권 남용의 직무유기이다.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이 안난 상황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교육자치 정신 측면 등에서도 사회적으로 논쟁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 범법행위로 구속되는 나라다. 헌법에 있는 표현에 자유라는 조항이 무색할 지경이다.
선생님은 단순히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기능적 직업인이 아니다.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시각과 건전한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한 선생님들의 몫일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검찰이 선생님들을 단순한 월급쟁이 공무원으로서 범법행위자 취급하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혹여, 오히려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견해와 판단이 개입되어 시국선언한 교사들을 좌파로 내몰고, 진보진영의 교육감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꼼수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즘들어 정부의 4대강을 비롯해, 영포게이트와 민간인 사찰, 고문경관 등등...안그래도 시국 선언할 재료가 갈수록 태산 같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얼마전 판사에게 공소장 변경하라는 치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며 죄 없는 한전총리를 벼랑까지 몰았던 검찰이 막상 스폰서 검사들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둘러 댄 것도 우리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검찰의 자정력은 글러먹은 판국에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의 균형감을 유지한다는 흉내만 이라도 내보시길 제안한다.
2010년 7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