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7-07
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7일 14:40
□ 장소 : 정론관


■ 영포게이트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영포게이트가 연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영포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권력기관이 민간인사찰을 하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선라인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과연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선라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라는 것이다.


검찰은 2009년 10월경 이미 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훼손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그 당시의 총리실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 영포게이트로 다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역시 이 사건의 핵심과는 동떨어진 단순히 총리실 직원 개인의 직권남용 수사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사건의 배당도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 담당인 형사1부에 배정하고, 또 특수부 검사 1명만을 파견 받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영포게이트와 같은 정권의 핵심실세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특수부가 사건을 맡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검찰이 이번에 일반 형사부에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배당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수사의 범위도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영포게이트를 단순 개인의 공직비리 사건으로 수사범위를 단정하고 있다. 권력실세의 연관성 등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영포게이트는 단순히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같은 사안이 아닌, 현 정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사들이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권력형 게이트’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 무서운 사건의 몸통이 과연 누구이며, 또 배후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검찰은 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2009년에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은 장본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지, 검찰이 이 사건의 조사주체가 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오늘 민주당 진상조사특위의 청와대 방문에서 청와대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니, 검찰의 조사에 맡겨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비선라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적으로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제대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권력을 등에 업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비선라인을 통해 국정을 농단한 이 사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 이광재 강원도지사 헌법 소원 관련


이광재 도지사가 어제 권한대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취지문이 밝히고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의 권한 대행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선거에서 분출된 주권자의 의사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무엇보다 강원도민의 민의와 그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 관련


7월 8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서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2009헌라1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정세균 외 88, 피청구인:국회의장)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과 신문법, 이른바 언론악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에서 결정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시정할 작위의 의무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 88명은 2009년 12월 18일 국회의장의 부작위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권리침해 회복을 촉구하는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들의 소송 대리인들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직접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도자료를 드릴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2010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