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민주당「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7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총리실의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윤리대상 점검대상”이라는 규정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어제(6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노조 임원이었던 공공기관 직원도 총리실의 공직윤리 점검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제16조)하도록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제18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의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총리실 내의「공직윤리지원관실」이다. 따라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는 과거정부에서부터 공직사회내의 기강확립과 공직자의 복무단속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특별 권력 관계 하에 있는 공무원 등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평 직원의 일상생활까지 감시·조사하고, 예방차원에서 비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이고, 확대 해석이자 무리한 법 적용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감찰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130만 여명의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감찰하는 것은 민주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운찬 총리 역시 7일 간부회의를 통해 “민간인 사찰사건은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공무범위를 벗어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시인한 위법사항에 대해 하루도 못가서 다른 주장을 하는 이 정부의 행태가 조삼모사의 행태에 대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주기를 바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민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촉구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와 소속 회사에 대해 김씨의 회사대표직 사임과 주식이전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의 고위 임원에 대해 그리고 국민은행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가 필요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문제점
검찰은 이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알고 있었다.
검찰은 2009년 2월 동작경찰서로부터 송치됐던 김종익씨에 대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내용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는 담당 주체가 될 수 없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