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8일 10: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언론법 제2차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대한다.
오늘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서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2009헌라1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청구인: 정세균외 88, 피청구인: 국회의장)
지난 2009년 10월 29일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표결절차를 밟은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법(2009년 7월 22일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표결처리 절차가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위배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절차상 하자있는 본회의를 주재한 입장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의표결과정의 위법절차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장은 이러한 위법성을 시정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태까지 지내왔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국회통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법적효력에 다툼이 있는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하며 각 법률안의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계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야당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국회의장의 위법절차를 시정 할 작위의무의 위반을 하는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제2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2009. 12. 18.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첫 번째 공판이 열리게 된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야당의원들과 변호를 맡은 대리인들은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 및 다수결의 원칙,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변론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할 예정이며,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와 이임성 변호사(세계 법무법인)가 함께 참여할 것이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회의 최고수장인 국회의장이 나서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줄 것을 민주당은 그 동안 기대해 왔고 또 유보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인해 국회차원에서의 해결은 물 건너 간 셈이 되었다. 이제는 헌법에 대한 최고의 해석기관이자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스스로의 권위와 기능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인해 바로잡지 못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