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상시 검열을 통한 불법적 ‘사이버 사냥’ 막아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7-08

상시 검열을 통한 불법적 ‘사이버 사냥’ 막아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광범위한 ‘사이버 검열’을 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전문업체를 통해 4만2000개에 달하는 게시판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차별적인 ‘상시 검열’을 해왔다고 보도 되었다.


심지어 인터넷 동호회?카페?블러그 등에 회원으로까지 가입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를 하면서 특정인들을 잡아내어 사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요주의 인물도 아니고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김종익씨가 총리실의 불법사찰에 피해를 입게 된 이유가 인터넷 모니터링의 악용에 의한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인터넷 모니터링이 도를 넘어 권력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광범위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갖추고 개인의 특정 정치적 성향까지 검열하며 ‘인터넷 사냥’을 하는 것은 명확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사찰인 것이다. 국민의 사상과 정치적 신념까지 국가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자 헌법 위반이다.


국회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이버 사냥’의 광범위한 실태와 불법적 소지, 그리고 그 폐해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시급히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2010년 7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