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권력에 의해 유린된 헌법정신을 살펴보아야 할 제헌절
권력에 의해 유린된 헌법정신을 살펴보아야 할 제헌절
62회 제헌절이다.
해마다 맞는 제헌절이지만 올 해 제헌절은 우리 헌법정신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본래 법은 그 대상인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대해 국민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헌법 정신의 유린은 그 도를 한 참 넘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권력에 의한 국민 통제의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다.
최근 불거진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그 좋은 예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이로 인한 불법 사찰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권력자에 의한 사적 지배가 횡행한 것이고, 마침내 사찰 대상인 한 국민의 재산마저 빼앗아 버림으로 사유재산권 까지 침해한 헌법정신의 유린 인 것이다.
이어지는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 등 대통령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역시 정당한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제헌절을 맞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고 우울하다.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에 의한 헌법정신의 유린과 무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에 의한 정당한 사회질서가 아닌 사사로운 권력에 의한 국민 통제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올 해 제헌절은 우리의 법질서와 헌법정신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훼손되고 유린 되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는 날이 될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