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관련 6대 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7-20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관련 6대 제언


 

 ① 정부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② 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어야 함

 ③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선택임

 ④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는 옳은 정책 방향이나 지방세입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강구되어야 함

 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므로 옳은 정책이 아님

 ⑥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해소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함


 


○ DTI 규제완화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가 7.28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오는 22일 발표한다고 함


○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잘못된 대책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6대 제언을 하였음


 

① 정부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취임 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등의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거래를 미룬데 주요 원인이 있다.
  ? 이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나 지원이 알려지면 발표효과(announcement effect)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더욱 위축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 시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우선인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우선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DTI 규제완화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가 7.28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오는 22일 발표한다고 한다. 이처럼 부동산대책이 왔다갔다하면 시장이 불안을 면하기 어렵다.


 

② 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집값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공직자들이 거품을 부추기는 무리한 대책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대책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했다면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이다. 경제정책은 많은 경우에 상충(trade-off)관계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려운 분야가 경제 정책 분야이다. 집값안정과 거래 활성화 대책이 상충된다면 당연히 주택가격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그간의 노력으로 달성한 집값안정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현재 수도권 집값은 우리 현실에 비해 너무 높다. 주택 가격 하락은 그간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부동산거품(버블)을 부추겨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어찌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하지 말고 일관되게 주택시장안정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
  ?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게 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오르게 될 것이다.


 

③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선택임



  ? DTI와 LTV의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
  ? 지금 우리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른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부실화된다. 또한 최근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서 가계의 추가이자부담이 1.25조에 이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일제히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추기는 LTV와 DTI의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젊은층과 중산서민들에게 가격이 떨어질 주택을 빚내서 구입하라고 부추겨서는 안 된다.


 

④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는 옳은 정책 방향이나 지방세입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강구되어야 함


  ? 참여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5%에서 2%로 인하했지만 「거래세 경감, 보유세 중과」방향에 따라 추가 인하는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세입보전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며 보유과세의 중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므로 옳은 정책이 아님



  ? 양도소득세는 거래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세처럼 인식되나 이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소득세다.
  ?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세입감소를 가져온다.


 

⑥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해소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함



  ? 아직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월말 현재 110,460호(수도권 27,647호, 지방 82,813호)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분양가가 높고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주택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런 점에서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상한제 폐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문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더라도 분양가가 적정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분양가 책정 시스템과 건설업계의 자율통제노력이 갖추어졌을 때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