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 이재오 후보, 홍준표 최고, 박순자 의원은 박주원 전안산시장 관련 법정진술 내용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법정진술 내용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오늘(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안산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안산시장에게 징역6년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2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의 검사구형을 재판부가 전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고에 앞서, 피고인 박전시장은 증인으로 한나라당 은평을 후보자 이재오, 홍준표 최고위원, 박순자 전최고위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지역구를 안산에 둔 박순자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재오 후보와 홍준표 의원은 서면진술로 법정증언을 대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박순자 의원을 포함한 3인이 박전시장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냈지만 3년 전의 일을 시간대별로 작성하여 작위적으로 보이고, 박의원의 경우 박전시장을 만난 날의 정확한 일정표를 못내는 등 진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박전시장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 국회에서 박순자 의원, 이재오 후보, 홍준표 의원 등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관계로, 위 3인의 알리바이 확인서가 사실상 이번 재판에서 박전시장 무죄주장에 결정적 증거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최고 지도부인 이재오 후보, 홍준표 최고, 박순자 의원은 위증을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집권여당 최고위층 지도부 3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조작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오 후보를 비롯해 홍준표 최고위원, 박순자 의원에게 말씀 드린다.
세분은 재판부가 작위적이라고 판단 할 정도의 조악한 알리바이 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진술하셨다. 세분의 진술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세분이 이런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이 없을 경우, 박전시장을 비호할 만한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위증시비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재오 후보, 홍준표 최고위원, 박순자 의원 세분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2010년 7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