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비위혐의, 이재오 후보 해명할 책임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7-25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비위혐의, 이재오 후보 해명할 책임있다

 



금년 1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를 파악한 후 이를 권익위원회에 이첩했고, 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회부했다고 한다.


권익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편파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은 있으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금품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수수한 사실만 확인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관계자와의 식사는‘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확인된 바로는 해당 직원은 관련 업체의 법인카드까지 받아 사용했다.


그럼에도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 직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 사실을 의례적인 금품수수라며 경징계 한 것은 졸속심사이며 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기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더욱이 권익위원회가 금품을 지급한 회사의 해명만 듣고 조사를 조기종결하고, 해당 직원이 권익위원회의 통보가 오기 전에 미리 부서를 옮기는 것은 물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기피하며 비위 사실의 공개를 거부고 있다.


이렇게 권익위원회가 소속 직원의 비리를 감싸는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보면 그럴만한 깊은 내막이 있는 듯하다. 파문이 크게 일어날 것을 의식하여 이를 축소?은폐 하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어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권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 이첩과 조사결과 회부까지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할 것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재오 후보이다. 이재오 후보는 해당사건에 대해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재오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한다.



 

2010년 7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