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 보고서-금강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8-05


1편




2편




3편




4편




5편



목 차

제1장 금강사업 개요와 지방에 미치는 영향

1.1 금강사업의 개요

1.2 광역지자체가 요구한 사업과 금강사업의 비교

제2장 금강유역이 당면하고 있는 수자원관리상의 문제

2.1 홍수

2.2 물 부족

제3장 금강하구둑의 개선

3.1 금강하구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3.2 하구생태계에 대한 인식변화

3.3 타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3.4 금강하구둑의 개선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

제4장 바람직한 금강사업을 위한 대안

4.1 바람직한 금강사업의 기본방향

4.2 금강유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

4.3 금강사업의 진척상황

4.4 대안사업의 가능성

제1장 금강사업의 개요

1.1 금강사업의 개요

금강사업은 하구둑~석성천 합류부 구간, 석성천 합류부~세종시 경계 구간, 세종시 경계~대청댐 구간, 대청댐~용담댐 구간의 4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 사업내용은 하도정비 및 준설, 보 설치, 생태하천 조성,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건설, 양 배수장 등 시설 설치, 농업용 저수지 증고 및 수질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1.1.1 하구둑~석성천 합류부 구간

이 구간은 조위의 영향으로 하구부분의 홍수위 조절에 한계가 있으며, 저지대가집중 분포하고 있어서 하도 준설 및 제방보강을 통하여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습지, 철새도래지, 갈대밭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서 보전 위주의 하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저수로변의 경사가 급하고, 고수부지에 비닐하우스 이용이 성행하여 홍수터가 육지화되고, 하천생태계 및 수질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수로 완경사화 및 비닐하우스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금강하구둑 운영에 대한 지자체간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곳으로서, 생태계 보전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일부 개방을 주장하는 충남 서천군과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원 유지를 위해 하구둑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북 군산시의 입장이 서로 맞서있는 곳이다. 용수 공급, 홍수위, 수질 및 생태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며 현지 조사 부족 등 해결책 마련이 곤란하므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충분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4대강 사업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1.1.2 석성천 합류부~세종시경계 구간

이 구간은 하천구역 내 비닐하우스 등 과다한 농경지가 산재해 있어서 농경지 정리 및 생태하천조성 등을 통한 수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며, 과거 뱃길로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는 백마강 구간 수심이 저하(규암 수위표 1.2m)되어 친수 및 경관 측면의 대책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설치 및 준설을 통하여 뱃길복원을 위한 수심 확보 및 신설 보 주변에 친수공간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1.1.3 세종시 경계~대청댐 구간

이 구간은 일부 제방에 여유고가 확보되어있지 않아서 하도준설 및 제방보강을 통하여 홍수방어능력 제고사업이 계획되어있고, 대전시를 관류하는 갑천과 무심천(청주시)과 조천(조치원읍)의 본류인 미호천이 합류되면서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입오염원 저감 및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이 포함되어 있다.

1.1.4 대청댐~용담댐 구간

이 구간에는 일부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이 불충분하여 제방을 보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대청댐~용담댐 구간은 자연경관이 수려 하고 물이 맑은 지역이므로 수질과 환경을 고려한 생태하천 조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되어있다.

1.1.5 세부사업계획

1) 홍수방어 대책 : 홍수조절능력 1.0억m³증대

? 하도정비 - 퇴적토 준설(0.5억m³)

? 농업용저수지 증고(0.5억m³)

2) 물확보 방안 : 용수확보량 1.1억m³증대

? 다기능보 3개 설치(0.5억m³)

- 보 사이의 평균 구간길이는 26km이며 보의 높이는 5m 내외

- 보 3개의 최소수심은 2.5~4m를 유지

? 농업용저수지 30개 증고(0.6억m³)

평균증고 높이는 7.1m이며 10m이상 증고 저수지 5개소

3)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 전체 14개 중권역 중 9개를 중점관리 유역으로 지정하여 수질 및 하천환경 중점관리

? 2012년까지 BOD기준 좋은 물 비율 79% 달성(’06년 64%), TP 농도기준 0.118mg/L 달성(’06년 0.158mg/L)

4) 수질개선 주요 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하?폐수처리장(63개), 마을하수도(133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증설(6개), TP 처리시설 보강(110개), 하수관거 확대(68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빗물침투 저류시설, 생태유수지 등(9개), 농촌 둠벙 및 생태습지 등(21개)

5) 생태복원 주요 사업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 조성(6개 지구, 10km)

?수계 내 국가하천 생태하천조성(199km)과 함께 지천(6개소) 및 도심하천(2개소) 복원도 추진

6)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위하여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설치(248km)

7) 강 중심의 지역발전

?금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94개소, 588km) 단계적 정비 - 제방축조?보강(335km), 하도준설(117km), 생태하천 조성(136m)

?지방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재평가, 주요 도심구간은 국가하천과 같이 100~200년 빈도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

?도시부근의 저수지 활용, 고도처리된 하수의 재활용 등을 통해 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관광?역사 네트워크를 4대강 본류(국가하천)에서 지류(지방하천)까지 연결?또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

? 공주?부여 등을 연결하는 뱃길복원(67km)으로 문화관광 루트 마련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금수강촌 만들기 등 연계사업

1.2 충청남도가 요구한 사업과 금강사업의 비교

1.2.1 충청남도가 요구한 사업

충청남도가 2009년 2월 정부에 요구한 4대강 관련 사업은 표 1과 같다. 대부분 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하도 및 호안정비, 습지조성, 자전거도로 등이며, 총 26건(지구)로서 사업비는 5조원에 이른다.

1.2.2 금강사업의 주요내용

금강사업의 주요내용은 하도정비?준설 0.5억m3, 보 설치 3개소, 생태하천조성 124km, 제방보강 71km, 자전거도로 248km, 양?배수장 설치 등이며, 이외에 농업용 저수지 증고 및 수질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671%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고,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이 27.4%를 차지하며, 수질개선에는 5.5%의 예산이 주어져있다. 보상비는 위의 각 항목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의 설치지점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으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남보지점으로붙 하구까지는 관리수위에 의해 관리되어 호소와 유사한 형태의 유동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억원)

비고

합 계

26건

49,962

1

천내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 둔치정비 750,000㎡

- 가동보 L=300m, H=2.5m

-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 2,000m

- 자전거도로 개설 L=10.0km

1,693

2

저곡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 둔치정비 600,000㎡

-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 2,600m

950

3

방우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충남 금산 제원면 천내~부리면 방우리

? 사업내용

- 습지조성 660,000㎡

- 자전거도로 개설 L=21.0km

-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 L=700m

- 교량가설 2개소

1,090

4

봉암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충남 연기군 동면 ?남면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 둔치정비 450,000㎡

- 하도 ? 호안정비 L=8,000m

- 자전거도로 개설 L= 8.0km

674

5

―2010대백제전 개최를 위한

곰나루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일원

? 사업내용

- 둔치?습지조성 899,000㎡

- 곰나루 복원 120㎡

- 수중보 설치 L= 528m

- 하도 정비 L=6,200m

- 자전거도로 개설 L=25.5km

2,387

6

청벽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금암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 조성 270,000㎡

900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억원)

비고

7

신관지구

하천환경개선

사업

? 위치 : 공주시 신관동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 둔치정비 785,000㎡

- 자전거도로 개설 18km

- 하도?호안정비 3,600m

975

8

어천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이인면 운암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1,930,000㎡

- 하도?호안정비 3,600m

1,433

9

분강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590,000㎡

- 하도?호안정비 1,800m

576

10

청남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인양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860,000㎡

- 자전거도로 개설 10km

- 교량가설 2개소

900

11

왕진나루

환경개선사업

? 위치 :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일원

? 사업내용

- 왕진나루 복원 175㎡

- 갈대? 습지조성 600,000㎡

- 하도?호안정비 5,000m

1,100

12

왕진복합

휴양지조성사업

? 위치 :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천내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500,000㎡

- 하도?호안정비 3,300m

- 교량가설, 제방축조 150m

900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억원)

비고

13

왕진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 조성 1,500,000㎡

- 하도?호안정비 L=2,000m

-테마공원조성 300,000㎡

1,200

14

―2010대백제전

개최를 위한

구드레 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부여군 부여읍 구교, 규암 신리, 호암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 조성?둔치정비 1,800,000㎡

- 자전거도로 개설 20,700m

- 하도?호안정비 L=3,000m

- 구드레나루 복원 466㎡

- 수중보설치 500m

2,659

15

진변나루

환경개선사업

? 위치 :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일원

? 사업내용

- 진변나루환경정비 605㎡

- 생태습지조성 790,000㎡

- 하도?호안정비 L=3,720m

1,744

16

군수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현북리 일원

? 사업내용

- 하도?호안정비 L=5,000m

- 생태습지조성 3,675,000㎡

1,842

17

하황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부여군 장암면 장하, 하황리 일원

? 사업내용

- 하도?호안정비 L=2,000m

- 생태습지조성 2,800,000㎡

954

18

세도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부여군 세도면 장산, 청포, 가회리 일원

? 사업내용

- 하도?호안정비 L=4,000m

- 생태습지조성 3,900,000㎡

1,915

19

양화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입포리 일원

? 사업내용

- 선착장 설치 110㎡

- 습지조성 80,000㎡

150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억원)

비고

20

강경포구

환경개선사업

? 위치 : 논산시 강경읍 금강변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1,318,000㎡

- 선착장설치 L = 150m

- 강경포구복원 환경정비 4,000m

- 하도?호안정비 4,000m

- 자전거도로개설 L=15km

3,234

21

화양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서천군 장항읍 하구둑 ~

신성리 갈대밭 일원

? 사업내용

- 슈퍼제방축조 L=12km, B=50m

- 생태습지조성 160,000㎡

- 하도정비 3,000m

1,830

22

금강 철새도래지

개선사업

? 위치 : 서천군 마서 도삼, 화양 망월,

와초 금강하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209,000㎡

- 금강철새공원 146,000㎡

- 국립생태원 수로연장 4.5km/29천㎡

655

23

와초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 위치 :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망월리~

한산면 신성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85,000㎡

- 수상레포츠 공간조성 8,000㎡

- 상징탑, 자전거문화센타 1개소/13천㎡

- 원산, 시영나루터 환경정비 200㎡

466

24

신성리 갈대밭

환경개선사업

? 위치 :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일원

? 사업내용

- 습지조성 100,000㎡

50

25

금강하구

수질개선사업

? 위치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금강하구둑 일원

? 사업내용

- 배수갑문 신설 690m

- 어도문 설치 30m

- 하도정비 5,600,000㎡

6,320

26

도로망구축 및

재해예방사업

? 위치 : 금강수계 일원

? 사업내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지구

- 재해예방사업 57지구

- 소하천정비 153지구

- 강변연계도로 확?포장 63.3km

13,365

구 분

사 업 내 용

금 강

충청남도

금강 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24,727

17,130

100

국 토

해양부

(하천)

소 계

16,598

13,741

67.1

공

사

비

하도정비·준설

0.5억㎥

3,720

0.40억㎥

2,860

15.0

보 설 치

3개소

2,023

3개소

2,023

8.2

생태하천조성

41/124㎞

5,772

27/106㎞

2,753

23.3

제 방 보 강

26/71㎞

2,371

14/29㎞

1,113

9.6

자전거도로

248㎞

303

192㎞

272

1.2

양·배수장 등 기타

1식

2,409

1식

2,245

9.7

보상비

1식

2,475

농림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30개소

6,767

11개소

2,689

27.4

환경부

수 질 대 책

99개소

1,362

33개소

700

5.5

제2장 금강유역이 당면하고 있는 수자원관리상의 문제

2.1 홍수

2.1.1 하천의 개수율

하천은 홍수를 배제하는 주요수단이기 때문에, 홍수피해는 주로 하천과 그 인접구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하천 정비는 하천주변이 이미 도시화되거나 경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정비의 방향이다.

표 3. 주요하천의 개수율

수계

명

하천

등급

개수현황(km)

요개수

(km)

기개수

장래

계획(km)

계

완전개수

(km)

불완전1)

개수(km)

완전2)

개수율%

전체3)

개수율%

전체

계

36,362.46

29,143.20

22,942.79

6,220.41

63.09

80.15

7,219.26

국가

3,114.90

3,114.90

2,275.92

723.74

73.07

96.30

115.24

지방1급

1,139.37

1,139.37

1,034.01

13.32

90.75

91.92

92.04

지방2급

32,108.19

32,108.19

19,632.86

5,463.35

61.15

78.16

7,011.98

금강

계

4817.52

4,044.74

3,425.32

619.42

71.10

83.96

772.78

국가

389.12

365.81

264.21

101.60

67.90

94.01

23.31

지방1급

345.60

334.74

328.79

5.95

95.14

96.86

10.86

지방2급

4082.80

3,344.19

2,832.32

511.87

69.37

81.91

738.61

자료의 출처 : 건설교통통계연보(2007)

1) 불완전개수 : 제방은 있지만 보강이 필요한 구간

2) 완전개수율 : 기개수구간중 완전개수구간만을 요개수구간으로 나눈 값

3) 전체개수율 : 기개수구간 전체를 요개수구간으로 나눈 값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전체개수율(기개수구간의 연장을 요개수구간의 연장으로 나눈 값)이 96.3%(금강의 경우 94.01%)이고, 지방1급하천의 경우 91.92%(금강의 경우 96.86%), 지방2급하천의 경우 78.16%(금강의 경우 81.91%)로서, 지방2급하천의 개수율이 국가하천의 개수율보다 낮기 때문에 지방하천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믈론, 완전개수율(완전개수구간의 연장을 요개수구간의 연장으로 나눈 값)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개수율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이 경우에도 또한 지방하천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소하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하천의 전체 개수율은 2008년말 현재 38.9%이고, 충남의 경우 이보다 약간 낮은 36.0%에 지나지 않는다.

하천정비율은 하천정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천정비는 하천을 1차원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공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천의 본류구간은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계류(溪流)로부터 시작하여 소하천, 지방하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본류를 정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역전체의 치수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천정비는 최소한 소하천의 정비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소하천 개수실적(2008년말 현재)

항목

지역

총연장

개수실적

연장(km)

개수

연장(km)

비율(%)

전국

35,815

22,664

13,938

38.9

충남

3,409

2,455

1,227

36.0

자료 : 소방방재청

본류하천을 정비하기 전에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을 정비하면, 본류하천에 큰 홍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하천제방으로 홍수량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1.2 하천재해의 실태

하천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범람원 등을 개발하여 산업용지, 농업용지 또는 택지화하였기 때문에,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수량이 전부 하천에 집중되고 하천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천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이 감당하는 홍수량을 경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현황은 표 5와 같다. 자연재해는 매년 되풀이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 또한, 복구비용이 피해액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도 각종 통계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정비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주장도 옳다.

표 5. 우리나라 자연재해 발생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인명피해

(사망자수)

38

384

89

49

82

270

148

14

52

63

재산피해

1,909

1조

5,828

1조

2,197

6,455

1조

2,562

6조

1,153

4조

4,082

1조

2,304

1조

498

1조

9,429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제방에 의하여 홍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가용한 토지의 절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이용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하천에 제방을 쌓고 모든 홍수를 하천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속적인 하천제방을 중심으로 한 치수방식이 채택되어 상류의 과도한 제방축조로 인해 첨두홍수량이 커지고, 하천 주변의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방의 증축이 반복됨에 따라 홍수량이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하류에 집중되어 홍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바탕을 두고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치수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는 줄어들었으나 홍수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존의 치수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표 6과 표 7을 보면 하천피해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피해규모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피해액을 전부 합한 것과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표 6. 자연재해 현황(2006년도)

항목

수계

총피해액(천원)

하천피해

소하천피해

피해액(천원)

비율(%)

피해액(천원)

비율(%)

전국

1,942,983,755

235,801,230

12.1

219,124,782

11.3

금강

51,652,359

6,037,199

11.7

10,846,544

21.0

자료 : 재해연보(소방방재청)

이러한 경향은 2006년보다 2007년의 경우가 더욱 도드라지는데, 금강의 경우 2006년도의 경우 11.7%(하천 피해) 대 21.0%(소하천 피해)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2.7% 대 8,7%로 되어 오히려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클 수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자연재해 현황(2007년도)

항목

수계

총피해액(천원)

하천피해액(천원)

소하천피해액(천원)

피해액(천원)

비율(%)

피해액(천원)

비율(%)

전국

251,810,876

26,434,719

10.5

24,839,844

9.9

금강

20,128,801

546,977

2.7

1,743,907

8.7

자료 : 재해연보(소방방재청)

이상으로부터 소하천의 정비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강 사업에서 소하천 살리기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 3. 제방위주의 하천정비에 의한 홍수량 증가

소하천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제방정비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상류지역의 범람원을 회복하여 습지면적을 늘리고, 유수지 등을 정비하여 생태계의 복원을 도모하면서 본류하천에 홍수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2년 태풍 루사이후에 치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치수사업개선방안(2004, 건교부)에 의하면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 등은 댐건설보다 민원발생 및 환경문제에서 유리한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고자 하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건교부)에서는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2.2 물 부족

2.2.1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6)

표 8은 우리나라 물 수급전망을 수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20년까지는 지역별로는 수자원 부족량이 나타나지만, 수계 단위로 보면 모자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즉,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배에 의해 충분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는 수자원부족이 예상된다.

농업용저수지는 2005년말 현재 17,699개로서 2,789,736천m3의 유효저수량을 갖고 있다(충남의 경우 농업용저수지는 947개로서 365,078천m3). 그러나, 저수량 10만m3미만의 소형저수지가 90%를 차지고 있어서 가뭄에 대해 매우 취약하며, 농업용수 외의 용수공급실적은 미미하다. 또한 저수지의 50%이상이 축조한지 50년이상 경과되어 재해에 대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농업기반시설정비연보, 2006, 농촌공사).

표 8. 물 수급전망(기준수요의 경우)

(단위 : 백만톤/년)

년도

구분

2006년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

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

섬진강

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전국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6)

2.2.2 예측치와 실사용량의 비교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자원부존량(확보량)과 실제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최근의 수자원확보량 및 수요량에 관한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므로, 이 보고서상의 예측치와 실제 사용량(공급량)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합한 것인데, 이 중 공업용수는 대부분 생활용수에 포함되고,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는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서 예측한 양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물 부족량을 판단해보기로 한다.

생활용수는 계측이 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정확한 실측자료이며, 이것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2008년도 상수도통계(상수도보급율 92.7%)에 따르면 전국의 상수도 시설용량 103억4천1백만m3/년(28,332천m3/일)임에 비해, 직접급수량은 57억5천5백만m3/년(15,766천m3/일)에 지나지 않아서, 시설용량 대비 55.6%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전국의 생활용수 수요예측량은 78억7천7백만m3/년(2006년 기준수요)로서 2008년 직접급수량은 수요예측치의 73.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생활용수의 과다 예측분이 21억2천2백만m3/년(상수도 보급률이 92.7%임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다소 적을 것임)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양은 최대가뭄년에 전체 예상부족량 9억2천5백만m3/년을 충당하고도 남는 양으로서 실제로는 용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된다.

금강 인근지역(대전, 충남, 충북, 전북)의 상황을 보면, 상수도 시설용량 713백만m3/년(1,953천m3/일), 직접급수량 802백만m3/년(2196천m3/일)이고, 금강권역의 상수도 수요예측량(수장기 2006~2020)은 1,156백만m3/년 수요예측량과 직접급수량과의 차이 354백만m3/년은 금강권역의 전체 용수부족 예상량(수장기 2006~2020)이 최대가뭄시 73백만m3/년을 충당하고 약 280백만m3/년의 여유가 생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2006년도)의 용수량

1) 2006년 급수량(2006 상수도 통계, 2007, 환경부)

총인구 49,599,000인

급수인구 45,270,000인

상수도 보급률 91.3%

1인1일 급수량 346ℓ

?직접급수량 5,749백만m3/년

?생활용수는 (상수도공급량+비급수지역사용량+기타지하수이용량)으로 구성되며, 비급수지역사용량(241백만m3/년)과 기타지하수이용량(1,623백만m3/년)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예상량을 인용함.

?상수도 시설용량 28,531,000m3/일 (10,414백만m3/년)

?시설용량에 대한 직접급수량의 비 60.1%

2) 물 수요량과 과부족량

표 9. 2006년도 물 수요량(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건설교통부)과 과부족량

(기준수요, 최대가뭄년 기준)

구분

수자원종합계획

실제공급량

비고

2006년

2006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7,877백만m3/년

2,787백만m3/년

15,977백만m3/년

7,737백만m3/년

7,613백만m3/년

2,237백만m3/년

15,977백만m3/년

7,737백만m3/년

공업용수사용량(2005

년)은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임(표 11).

계

34,378백만m3/년

33,564백만m3/년

용수공급량

33,975백만m3/년

33,975백만m3/년

과부족량

-403백만m3/년(전국)

-846백만m3/년(지역별)

+411백만m3/년

(수장기와의 차이 814백만m3/년)

수장기 2020년 부족량

439백만m3/년(전국)

※농업용수 및 유지용수는 계획량과 실제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봄.

※과부족량에서 「지역별」은 각 지역의 부족량을 합산한 것이고, 「전국」은 지역간 물공급을 조절(어느 지역의 여유분을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는 경우의 값임.

금강권역(대전, 충남, 충북, 전북) (2006년도)

1) 급수량(2006 상수도 통계, 2007, 환경부)

전체인구 6,871,000인

급수인구 5,552,000인

상수도 보급률 80.8%

1인1일 급수량 376ℓ

?직접급수량 2,085,000m3/일 (761백만m3/년)

?생활용수는 (상수도공급량+비급수지역사용량+기타지하수이용량)으로 구성되며, 비급수지역사용량과 기타지하수이용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아서, 급수인구에 1인1일급수량을 곱한 값과 생활용수예상량의 차이를 비급수지역사용량과 기타지하수이용량의 합으로 간주함.

?상수도 시설용량 2,145,000m3/일 (783백만m3/년)

?시설용량에 대한 직접급수량의 비 120.4%

2) 물 수요량과 과부족량

표 10. 2006년도 물 수요량(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건설교통부)과 과부족량

(기준수요, 최대가뭄년 기준)

구분

수자원종합계획

실제공급량

비고

2006년

2006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1,156백만m3/년

408백만m3/년

3,798백만m3/년

1,293백만m3/년

1,205백만m3/년

293백만m3/년

3,798백만m3/년

1,293백만m3/년

공업용수사용량(2005

년)은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임(표 11).

계

6,655백만m3/년

6,589백만m3/년

용수공급량

6,594백만m3/년

6,594백만m3/년

과부족량

-61백만m3/년(권역별)

-73백만m3/년(지역별)

+5백만m3/년

수장기 2020년 부족량

126백만m3/년(지역별)

※농업용수 및 유지용수는 계획량과 실제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봄.

※과부족량에서 「지역별」은 각 지역의 부족량을 합산한 것이고, 「권역별」은 권역내에서 지역간 물공급을 조절(어느 지역의 여유분을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는 경우의 값임.

2.2.3 물 사용량의 추이

용수량의 과부족량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현재 예측량과 사용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어떠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량예측의 기본이 되는 급수량의 원단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급수량의 원단위

표 9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6)에서 채택한 급수량의 원단위이고, 표 10은 상수도 통계(환경부)로부터 산출한 실제 급수량 원단위이다. 상수도 급수량의 원단위는 2011년을 경계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4년을 경계로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권역

유역

공업용수사용량(천m3/년)

비고

한강

한강

242,873.8

소계 469,985.5

안성천

63,990.8

한강서해

147,515.1

한강동해

15,605.8

낙동강

낙동강

378,477.6

소계 1,278,151.5

형산강

122,485.0

태화강

35,037.0

회야?수영

181,386.9

낙동강 동해

369,656.8

낙동강 남해

191,108.2

금강

금강

107,964.4

소계 293,470.6

삽교천

19,064.1

금강서해

34,188.1

만경?동진

132,254.0

섬진강

섬진강

7,262.9

소계 105,725.4

섬진강 남해

98,462.5

영산강

영산강

65,403.6

소계 82,654.0

탐진강

33.7

영산강 남해

12,008.5

영산강 서해

5,208.2

제주도

제주도

6,543.3

소계 6,543.3

계

2,236,530.3

표 12. 급수량 원단위의 추정치(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건설교통부)

(단위 : ℓpcd)

구분

2003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고수용

351

368

371

369

367

기준수요

351

361

363

359

357

저수요

351

351

351

345

341

표 13. 급수량 원단위의 실제변화추이(2008 상수도 통계, 2009, 환경부)

(단위 : ℓpcd)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단위

349

347

353

351

346

340

337

그림 4는 표 12 및 표 13의 자료를 사용하여 원단위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추이를 보면, 급수량 원단위의 감소추세는 예측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용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 급수량의 변동추이

표 14는 2002년으로부터 2008년 사이의 인구 및 상수도보급률의 변동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5~그림 6은 이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14. 인구의 변동추이(2008 상수도통계, 2009, 환경부)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인구(천명)

48,518

48,824

49,053

49,268

49,599

50,034

50,394

급수인구(천명)

43,021

43,633

44,187

44,671

45,270

46,057

46,733

보급률(%)

88.7

89.4

90.1

90.7

91.3

92.1

92.7

1인1일당 급수량(L)

349

347

353

351

346

340

337

그림 5로부터 상수도 보급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1인 1일 급수량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전체 급수량은 큰 변동이 없음을 그림 4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자원확보계획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추세대로 급수량(사용량)을 공급한다면, 생활용수의 사용량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용수의 추가확보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용수확보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사항

표 15는 상수도 공급량을 분석한 자료이다.

연도별 상수도 총급수량 분석 추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급수량

(백만㎥)

5,840

5,798

5,812

5,791

5,696

5,723

5,909

6,002

5,749

5,747

5,804

유수수량

(백만㎥)

4,129

4,258

4,342

4,367

4,395

4,489

4,633

4,761

4,601

4,659

4,744

유수율

(%)

70.7

73.4

74.7

75.4

77.2

78.4

78.4

79.3

80.0

81.1

81.7

누수량

(백만㎥)

1,056

 934

859

804

700

781

839

845

819

734

709

누수율

(%)

18.1

16.1

14.8

13.9

12.3

13.6

14.2

14.1

14.2

12.8

12.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예상 최대 용수부족량은 925백만m3/년(지역별) 및 439백만m3/년(전국)이며,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누수량은 709백만m3/년(전국)로서, 2020년 전국단위의 용수부족 예측량보다 누수량이 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누수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상당한 수자원량의 추가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용수량의 추가확보를 계획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행해야 할 사업이다.

제 3장 금강하구둑의 개선

하구(河口 estuary)란 하천과 바다와의 접점(接點)으로서, 육지로부터 유출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수역을 말하는데, 하천 내에서 조위(潮位)의 영향을 받는 구간을 감조구간(感潮區間 tidal reach)이라 한다.

하구는 하천유역에서 생산된 토사를 수송해 와서 해역으로 전달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하며, 하천수의 영향으로 해수의 염분농도가 낮아져서 하구역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3.1 금강하구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금강하구둑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은 수질, 하구둑 주변의 하상지형변화, 해안생태계 및 하천생태계의 차단 등이라 할 수 있다.

1) 수질의 문제

하구둑은 하천의 흐름을 둑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수질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BOD의 경우 금강하구둑 부근의 수질이 현저히 나빠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천수질기준으로 본다면 Ⅲ등급정도이며, 공주나 부여의 수질이 Ⅱ등급~Ⅲ등급임에 반해,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OD의 경우, 호소수질 기준으로 본다면 금강본류와 하구호 모두 Ⅳ등급 수준이며, 특히 금강하구호의 수질은 뚜렷한 악화를 보이고 있다.

T-N과 T-P는 하구호가 본류에 비해 특별히 나쁘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하구둑 주변의 하상지형변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간한 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하구둑 건설이전에는 외해에서 수심이 작고, 군산외항쪽(즉, 하구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지만, 하구둑 건설이후에는 외해의 수심이 크고, 군산외항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군산외항으로부터 군산내항 부근까지의 수심은 이와 반대로 내항부근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군산외항쪽에서는 도류제 건설로 인한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군산내항쪽(하구둑쪽)에서는 금강상류 60km까지 영향을 미치던 조류가 하구둑에 의해 차단되어 창조류(밀물)시에 외해에서 유입된 토사의 일부가 퇴적되어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구호내에서도 연간 80만톤 정도의 퇴적이 발생하고 있다.

3) 금강 하구호의 물이용

새만금지구의 담수호에 공급하기 위한 희석수를 금강하구호로부터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또한 군산시나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은 1차적으로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의 유입수질의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 또한, 금강하구호의 수질도 희석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금강 하구호의 물을 새만금으로 보내는 일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3.2 하구 생태계에 대한 인식변화

하구역은 해수와 담수의 혼합정도에 따라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또한, 하구로부터 상류로 갈수록 염분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류에서 상류로 종방향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며, 이것이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게 한다.

하구둑은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며, 용수문제로 불가피하게 하구를 막았지만,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하구둑의 전부 또는 부분적 개방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즉, 하구둑 부분 개방의 문제는 철학적인 가치기준을 세운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활환경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인문학적 및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필요한 것이다. 주제발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Robert Costanza et al.의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라는 논문(Nature 387, 1997)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미적 가치 등은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 실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금강하구둑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의 근거가 되었던 경제적 가치가 지금에 와서는 다른 의미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을 보면 경제적 가치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모든 계획은 좀 더 궁극적인 가치 또는 철학적 가치를 근저에 두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3 타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전라북도의 경우, 수질개선은 금강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제어와 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하수도 보급률이 2007년 현재 전북의 경우 74.7%, 충남의 경우 59.0%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1990년도에 완공된 금강 하구호는 비교적 긴 기간동안 염분이 제거되어 담수호로 되기까지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과 시간이 투자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사장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기수역이 발생함에 따라 취수원을 옮겨야 하는 것과, 지금까지 연간 3억 6천톤의 용수를 공급해 왔는데, 이만한 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

3.4 금강하구둑의 개선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

금강하구호를 기수화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다. 그러나 용수원확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하구둑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하구둑의 일부를 개방하여도 이러한 목적, 즉 용수원확보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1) 취수원의 이동을 포함하여 용수원 확보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충분한 용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담수역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수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수역의 범위에 맞도록 수문의 개방고를 엄격하게 산정하고 이를 지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히 이웃 지자체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갖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갈대숲 보전을 위하여 하구둑으로부터 12km길이의 제방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가능성의 면이나 실효성의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보다는 기수역보다 상류쪽 지역의 하천변의 농지매입 등을 통하여 저류지 또는 습지를 조성하고 이곳이 담수의 저장역할과 수질개선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 볼 것을 권한다.

3) 금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금강하구호의 수질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하구역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하구둑 개방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공사비에 관한 경제적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4장 바람직한 금강사업을 위한 대안

4.1 바람직한 금강사업의 기본방향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금강 사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1) 하천관리의 paradigm을 바꿀 필요가 있다. 유역내의 홍수를 하천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업비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위험도도 증가한다.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대상으로 하천제방을 보강하면, 200년 빈도의 재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홍수에 대한 대응은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범람원의 회복 등을 통하여 유역 내 생태계의 복원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용담댐으로부터 대청댐까지 또한 대청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전체 유역에 대한 소하천의 정비 및 습지의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생태하천사업이 마치 하천의 조경계획을 수립하는 일로 변질되어서도 안된다. 현재의 공구별 하천조경사업은 중지되어야 한다.

3) 하도 준설은 홍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구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의 준설은 안정되어 있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도준설보다 하수처리장을 다수 건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한, 운하건설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하도준설은 최소화해야 한다. 금강은 용담댐 및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하상토사의 생산 및 하류수송이 차단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도한 준설은 하상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4) 지역경제 살리기의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천정비나 하상골재의 판매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는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소하천 유역을 포함한 유역종합 정비(복원)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유역의 건전화(치수, 이수, 생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로부터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상을 준설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지류하천의 경우에는 수질과 퇴적토의 질이 본류에 비해 현저히 나쁘므로 지류하천의 정비가 더욱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하천정비는 본류보다는 소하천을 비롯한 지류하천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금강하구호를 기수화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지만, 용수원확보를 위하여 건설된 하구둑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하구둑의 일부를 개방하여도 이러한 목적, 즉 용수원확보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이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도 금강하구둑의 부분적 개방을 포함한 하구둑 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4.2 금강유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금강유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금강유역에 있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 및 금강 하구둑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개략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유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충청남도)

표 16. 사업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계 획

기 간

사업량

총 사 업 비

기

투자

‘10

계획

장차

비고

지구

물량

계

국고

도비

시군비

계

186

751

11,837

7,103

2,623

2,111

3,876

806

7,155

국비 4,239

수해상습지개선

‘99

~’12

77

262

5,274

3,165

2,109

-

2,656

393

2,225

국비

2,225

하 도 정 비

‘09

~’11

73

324

2,278

1,367

-

911

1,153

158

967

국비 580

생태하천조성

‘09~

36

165

4,285

2,571

514

1,200

67

255

3,963

‘12년까지 국비 792

2) 금강하구언 수질개선(충청남도)

? 금강하구언설치(‘90년)이후 토사퇴적, 수질악화로 생태계 훼손

?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금강하구둑 해체 또는 갑문 증설 필요

◇ 배수문확장 : 현재 600m(30m×20련) ? 개량 960m(30m×32련)

어도확장개량 : 현재 9m(1련) ? 개량 39m(2련)

◇ 소요사업비 : 3,120억원

3) 소하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 11,703억원

4.3 금강사업의 진척상황

금강사업의 총 사업비는 2조4천700억원이며, 이 중에서 층청남도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비는 1조7000억원정도이다.

표 17. 금강사업의 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금 강

충청남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24,727

17,130

국 토

해양부

(하천)

소 계

16,598

13,741

공

사

비

하도정비·준설

0.5억㎥

3,720

0.40억㎥

2,860

보 설 치

3개소

2,023

3개소

2,023

생태하천조성

41/124㎞

5,772

27/106㎞

2,753

제 방 보 강

26/71㎞

2,371

14/29㎞

1,113

자전거도로

248㎞

303

192㎞

272

양·배수장 등 기타

1식

2,409

1식

2,245

보상비

1식

2,475

농림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30개소

6,767

11개소

2,689

환경부

수 질 대 책

99개소

1,362

33개소

700

표 18. 금강사업의 진척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미추진

계속추진 필요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총 계

17,130

3,414

13,716

4,971

하

천

공

사

소 계

13,741

3,280

10,461

4,271

하도정비·준설

0.40억㎥

2,860

1식

600

1식

2,260

1식

0

보 설 치

3개소

2,023

1식

870

1식

1,153

1식

0

생태하천조성

27/106㎞

2,753

1식

248

1식

2,505

1식

0

제 방 보 강

14/29㎞

1,113

1식

100

1식

1,013

1식

1,013

자전거도로

192㎞

272

1식

1식

272

1식

0

양·배수장 등 기타

1식

2,245

1식

1식

2,245

1식

2,245

보상비

1식

2,475

1식

1,462

1식

1,013

1식

1,013

저 수 지 증 고

11개소

2,689

1식

134

1식

2,555

1식

0

수 질 대 책

33개소

700

1식

0

1식

700

1식

700

(2010년 7월현재)

계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치수 사업인 제방보강 및 양배수장 등의 사업과 하천부지내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수질대책 사업 등이다.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그 규모를 50%정도 축소하여도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 외에는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총 사업비(충남) 1조 7,130억원 중 이미 추진된 사업 3,414억원과 계속추진사업 4,971억을 제외하면 8,74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된다.

중단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략 5%정도라 하면 약 500억원 정도이므로, 실제 확보가능한 사업비는 8,245억원 정도로 된다.

정부의 금강 살리기사업

금강 살리기 대안사업

총 사업비

17,130억원

총 사업비

6,904억원

기 투입사업

3,414억원

지천 정비사업

2,707억원

계속 추진사업

4,971억원

수질개선사업

(금강하구둑 개선)

296억원

사업중단 수습비용(5%내외)

50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901억원

사업비 절약

8,245억원

대안사업은 2012년까지의 내용만 포함

※ 1) 예산계획은 1단계 2012년까지만 반영함(2단계는 2016년까지로 설정함).

2) 지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2012년까지 1,335억원, 하도정비 580 억원, 생태하천조성 792억원을 포함함.

3) 금강 하구둑 개선사업은 총 3,120억원 중 2012년까지 296억원 투입하는 것을 반영함.

4)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11,703억원 중 2012년 사업분까지를 반영함.

4.4 대안사업의 가능성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금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충남지역에서 수해복구, 하도정비 및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필요한 7,155억원 및 금강하구둑 개선사업에 필요한 3,120억원을 합하면 1조 275억원 정도이다.

금강사업 중에서 계속 추진해야할 사업과 중단해야할 사업을 구분하여 정리한 다음, 공사 중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합하면 8,245억원 정도이므로, 필요한 사업을 2012년까지의 사업과 2016년까지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면 1차적으로 2012년도까지 6,90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금강 사업의 부분적 중단에 따라 확보가능한 8,245억원과 투자필요액 6,904억원의 차이 1,341억원은 교육 및 복지 등에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의 재원투입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업은 금강 사업의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념적 대안이므로, 각 사업의 타당성은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도 여론 수렴 단계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당성 및 우선순위의 검토결과 일부 사업비를 교육 또는 복지사업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