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불법, 탈법한 인사들은 청문회 전 자진사퇴하라
불법, 탈법한 인사들은 청문회 전 자진사퇴하라
8.8 개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내정자 10명 가운데 신재민, 이현동, 조현오, 박재완 등 4명의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모두 알고서도 이들을 내정했다고 한다. 그런이명박 정권이 ‘법치’를 강조한다거나, ‘공정한 사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신재민 내정자는 1995년부터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해놓고 “초등학교 적응문제 때문”이라고 우기고, 청와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옹호했다.
이명박 정권 1기 내각의 ‘땅 사랑’에 이은 5번의 ‘자식교육용 위장전입’에 할 말이 없다.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에 빠졌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법을 어긴 몰지각한 머슴들을 구제하려고 하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고위공직자는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할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분노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명박 대통령도 깜냥 안 되는 인사들을 밀어붙이지 말고 내정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2010년 8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