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한병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고등 켜진 경찰관 건강... 야간ㆍ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혹은 ‘요관찰자’

  • 게시자 : 국회의원 한병도
  • 조회수 : 101
  • 게시일 : 2025-10-07 12:12:46

 


경고등 켜진 경찰관 건강...

야간ㆍ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혹은 요관찰자

 

- 지난해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75천여 명 중 28%는 유소견자, 47%는 요관찰자

- 질병 휴직 `20373명에서 `24598명으로 증가... 야간 근로 단축ㆍ제한 조치는 소수에 그쳐

- 한 의원, “밤샘ㆍ야간 근무 질병 발생 위험 커... 경찰청 체계적인 직원 건강 관리에 노력해야

 

지난해 경찰청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혹은 요관찰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에서 유소견을 진단받은 경찰관이 202014,029명에서 202116,059, 202217,401, 202318,944, 202421,16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관찰자또한 202028,106명에서 202435,305명으로 4년 새 7,199명 늘었다. 특수건강검진에서 유소견 혹은 요관찰 진단을 받은 인원은 202042,135(61.5%)에서 202456,472(75.5%)으로 14,337명 증가했다.

 

유소견자는 검진에서 질병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를 뜻하며, ‘요관찰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은 밤샘·교대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경찰관들의 사전 예방적 검진을 위해 지난 2015년 최초 도입됐으며, 현재 야간ㆍ교대근무자 7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특수건강검진 사후 조치 현황으로는 야간 근로 제한이 170, 야간 근로 단축 128, 작업 전환 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근무 중 치료나 건강상담을 받으면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공무원 질병 휴직은 2020373명에서 2021456, 2022539, 2023538, 202459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공무상 질병 휴직도 202032명에서 202437명으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밤샘이나 야간 근무가 일상인 경찰관들은 타 직군에 비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청은 현재 75천 명인 연간 수검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검진 항목도 추가해서 체계적인 직원 건강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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