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14년의 기다림,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은 반쪽짜리”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93
  • 게시일 : 2025-10-08 17:38: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년의 기다림, 납품대금연동제…현장은 반쪽짜리” 

 

 

- 공공기관·중기업조차 인지 부족 / 연동 약정 절반 이상 미체결 

- 표준계약서 활용 저조, 현장 안착 멀어 

- 김동아 의원, “납품대금연동제가 제 자리를 못찾고 있어,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입수한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인지 수준이 낮고 약정 체결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14년간의 두드림’끝에 지난 2023년 10월 어렵게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장 안착은 요원한 상황이다. 

 

중기부가 1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수탁기업 4,580개사 가운데 연동제 내용을“잘 알고 있다”는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반면‘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는 기업이 35.7%,‘전혀 모른다’는 기업은 45.3%였다. 특히 공공기관(48.2%)과 중기업(50.0%)은‘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또한 납품대금연동 약정 대상 거래가 있는 475개사 중 절반 가까이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모두 체결’했다는 기업은 44.6%로 나타났고‘체결하지 않았다’는 기업이 48.0%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 등 대부분에서 미체결 비율이 절반 안팎을 차지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기업(247개사)은 중소기업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견기업(31.2%), 대기업(25.2%), 공공기관(1.2%) 순이었다. 이 중 15%(37개사)는 약정서 작성이 어렵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는“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각격지표를 찾기 어렵다”(64.9%) 였다. 

 

반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263개사)은 그 시유로 제도 이해 부족(45.2%), 미연동 약정 합의(17.5%), 위탁기업측 작성 거부(1.9%)등을 뽑았다. 특히 미연동 합의 기업의 절반(50%)은‘원자 정보 제공을 꺼려서’라고 응답했다. 납품대금 연동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1.3% 제기됐으며, 33.3%는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은“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그러나 여전히 현장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약정 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중기부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