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어기구의원 국감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전국 전통시장 절반 농할상품권 사용 불가... 가맹점 수도권 편중 심각”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94
  • 게시일 : 2025-10-13 16:31:21
어기구 의원, “전국 전통시장 절반 농할상품권 사용 불가... 가맹점 수도권 편중 심각”

 

 

 

배포일 : 2025926()

담당 : 이원재 선임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어기구 의원, “전국 전통시장 절반 농할상품권 사용 불가...

가맹점 수도권 편중 심각”

  • 전통시장 46%에서 사용 불가능, 결제액 90% 수도권·경남 집중
  • 전국 점포 4곳 중 3곳 가맹점 제외… 제도 취지 무색
  • 어 의원 “전국 어디서든 농할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종이 대신 앱·QR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다.

 

발행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41억 원에서 2024년 4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8% 급증했으며, 현재 기준 2025년에도 366억 원 이상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에서의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 2,076개(2023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가맹점은 8,394개(26.1%)에 불과해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맹점이 있는 곳은 749곳뿐으로, 절반에 가까운 644곳(46%)에서는 아예 쓸 수 없다.

 

가맹점과 결제액도 특정 지역에 쏠렸다. 2025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가맹점의 48.5%가 집중됐으며, 비수도권으로는 경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는 단 0.2%에 그쳤다. 결제액의 경우 지난해 594억 5천여만원 가운데 수도권(53.6%)과 경남(37.2%)이 전체의 90.8%(약 540억)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충북·대전·전남·충남·전북·광주·울산·세종·제주는 1%에도 못 미쳤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부정유통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적발·처벌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지역 편중이 계속된다면 농민과 상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할상품권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가맹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관련 통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할상품권 가맹점 현황
구분 시장수 비율 가맹점 수 비율
서울특별시 210 23.3% 2,681 31.9%
경기도 118 13.1% 1,043 12.4%
강원특별자치도 39 4.3% 259 3.1%
인천광역시 33 3.7% 350 4.2%
대전광역시 26 2.9% 233 2.8%
세종특별자치시 7 0.8% 31 0.4%
충청남도 28 3.1% 184 2.2%
충청북도 34 3.8% 288 3.4%
광주광역시 27 3.0% 169 2.0%
전북특별자치도 18 2.0% 182 2.2%
전라남도 44 4.9% 220 2.6%
대구광역시 57 6.3% 366 4.4%
경상북도 58 6.4% 487 5.8%
경상남도 80 8.9% 1,160 13.8%
울산광역시 24 2.7% 152 1.8%
부산광역시 92 10.2% 576 6.9%
제주특별자치도 6 0.7% 13 0.2%
합계 901 100.0% 8,394 100.0%
2024 농할상품권 가맹점 및 결제 현황
구분 결제 금액 비율 가맹점 수 비율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서울특별시 28,937,115,933 48.7% 2,686 32.1% 10,773,312
경상남도 22,105,603,881 37.2% 1,101 13.2% 20,077,751
경기도 2,340,675,485 3.9% 1,020 12.2% 2,294,780
부산광역시 1,124,888,149 1.9% 577 6.9% 1,949,546
경상북도 318,171,348 0.5% 524 6.3% 607,197
대구광역시 935,854,608 1.6% 353 4.2% 2,651,146
인천광역시 568,619,502 1.0% 356 4.3% 1,597,246
충청북도 169,371,240 0.3% 295 3.5% 574,140
강원특별자치도 778,188,075 1.3% 274 3.3% 2,840,102
대전광역시 454,319,560 0.8% 233 2.8% 1,949,869
전라남도 459,119,101 0.8% 223 2.7% 2,058,830
충청남도 176,461,101 0.3% 188 2.2% 938,623
전북특별자치도 124,803,780 0.2% 182 2.2% 685,735
광주광역시 268,509,688 0.5% 160 1.9% 1,678,186
울산광역시 477,606,050 0.8% 151 1.8% 3,162,954
세종특별자치시 112,343,040 0.2% 26 0.3% 4,320,886
제주특별자치도 95,444,810 0.2% 12 0.1% 7,953,734
합계 59,447,095,351 100.0% 8,361 100.0% 7,11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