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어기구의원 국감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고수온 피해 5년간 2,300억 투입… 적응 어종 개발 246억 원 들이고도 상용화 0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156
  • 게시일 : 2025-10-13 16:56:18
어기구 의원, “고수온 피해 5년간 2,323억 원 투입… 적응 어종 개발 246억 원 들이고도 상용화 ‘0건’”

 

 

배포일 : 2025102()

담당 : 이원재 선임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어기구 의원, “고수온 피해 5년간 2,323억 원 투입… 적응 어종 개발 246억 원 들이고도 상용화 ‘0건’”

  • 최근 5년 고수온 피해액 2,170억… 재해 지원에만 2,323억 원 투입
  • 246억 투입한 고수온 적응 어종 연구, 현장 적용 사례 ‘0건’
  • 어 의원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 속도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 개선할 것”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커지면서 최근 5년간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에만 2,32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부가 246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고수온 적응 어종 개발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1,43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1,164억 원, 보험금 지원 1,159억 원이 지급되는 등 총 2,3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데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의 특약을 들어야 보장이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 탓에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어가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0만 원 수준으로 실제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온 고수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넙치·전복·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약 246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장 보급이나 상용화된 사례는 전무하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바다의 고수온은 이제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고수온 피해 관련 통계 (출처: 해양수산부)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재해종류 지역 피해량 피해액
2020 - - - -
2021 고수온 경남
어류 등 10,427천마리
멍게 269줄
11,659
전남
어류 등 7,543천마리
미역 등 533줄
김 221천책
새고막 등 패류 1,813톤
17,574
2022 고수온 전남 어류 851천마리 956
2023 고수온 경남
어류 등 14,666천마리
멍게 1,376줄
20,722
전남
어류 등 15,600천마리
굴 등 1,132줄
21,847
경북
어류 등 1,513천마리
멍게 23줄
1,260
2024 고수온 제주 어류, 전복 등 2,215천마리 5,345
충남 어류, 전복 등 8,240천마리 5,104
전남
어류, 전복 등 25,824천마리
굴 5,595줄
홍합 1,591줄
새꼬막 2,998ha
57,356
경북
어류 3,052천마리
멍게 105줄
3,141
경남
어류, 전복 등 29,224천마리
멍게 4,300줄
굴 7,496줄
홍합 2,697줄
72,074
* 「농어업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안건 기준
최근 5년간 전국 무보험 어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현황(지원 한도액 5천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재해종류 지역 어가수 피해량 피해액 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2020 - - - - - -
2021 고수온 경남 193
어류 등 10,427천마리
멍게 269줄
11,659 9,023
전남 2,717
어류 등 7,543천마리
미역 등 533줄
김 221천책
새고막 등 패류 1,813톤
17,574 16,003
2022 고수온 전남 60 어류 851천마리 956 891
2023 고수온 경남 281
어류 등 14,666천마리
멍게 1,376줄
20,722 5,163
전남 324
어류 등 15,600천마리
굴 등 1,132줄
21,847 6,834
경북 23
어류 등 1,513천마리
멍게 23줄
1,260 559
2024 고수온 제주 1 어류, 전복 등 2,215천마리 5,345 47
충남 64 어류, 전복 등 8,240천마리 5,104 1,801
전남 802
어류, 전복 등 25,824천마리
굴 5,595줄
홍합 1,591줄
새꼬막 2,998ha
57,356 41,828
경북 34
어류 3,052천마리
멍게 105줄
3,141 1,238
경남 1,061
어류, 전복 등 29,224천마리
멍게 4,300줄
굴 7,496줄
홍합 2,697줄
72,074 33,036
최근 5년간 적조,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보험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항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건 수 806 238 377 238 289
보험금 33,195 10,762 9,564 10,558 31,368
적조 건 수 6 - - - -
보험금 741 - - - -
고수온 건 수 8 47 15 85 231
보험금 152 3,943 1,171 6,458 29,501
최근 5년간 양식보험 국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항목 경인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청
'20 금액 15,921 10 26 4,858 479 213 8,011 7 1,854 463
보조비율 56.4
'21 금액 13,761 21 49 3,726 563 168 6,518 16 2,087 613
보조비율 58.0
'22 금액 17,063 1 51 4,415 677 263 9,006 21 1,997 632
보조비율 58.0
'23 금액 20,952 10 56 5,433 782 185 11,533 13 2,379 561
보조비율 62.25
'24 금액 22,350 52 80 4,393 872 259 12,950 50 3,184 510
보조비율 59.35
'25.7 금액 25,859 2 124 8,026 766 241 11,944 53 3,619 1,084
보조비율 59.35
최근 3년간 양식보험 지방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경인 (보조금/보조율) 강원 (보조금/보조율) 충북 (보조금/보조율) 충남 (보조금/보조율) 전북 (보조금/보조율) 전남 (보조금/보조율) 경북 (보조금/보조율) 경남 (보조금/보조율) 부산*** (보조금/보조율) 제주 (보조금/보조율)
'22 - / - 17 / 60.0 - / - 273 / 60.0 9 / 60.0 4,774 / 80.0 201 / 70.0 1,625 / 60.0 73 / 30.0, 50.0 733 / 55.0
'23 3 / 50.0 24 / 60.0 - / - 295 / 70.0 5 / 60.0 5,820 / 80.0 243 / 70.0 1,978 / 60.0 32 / 30.0, 50.0 929 / 55.0
'24 15 / 50.0 30 / 60.0 - / - 253 / 70.0 23 / 60.0 6,236 / 80.0 246 / 70.0 1,644 / 60.0 60 / 30.0, 50.0 1,203 / 60.0
'25.7월 0 / 50.0 64 / 80.0 0.8 / 30.0 556 / 70.0 20 / 60.0 5,456 / 80.0 211 / 70.0 3,100 / 70.0 45 / 30.0 1,487 / 60.0
* `20~`21년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정산함에 따라 해수부(수협중앙회)에서 파악이 곤란(자료없음), ’22년 이후 수협중앙회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지방비 지원현황 파악 가능
** 지방비 보조율= 지방비보조금/(총보험료-국고보조금)*100
*** 품목별 한도금액은 지역별 설정하여 운영중, 부산 기장군 30%는 미역, 다시마 품목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양식어종에 대한 전환사업 현황

ㅇ 주요 양식품종(넙치, 전복, 조피볼락, 김 등)의 고수온내성 육종 연구와 국내 서식종인 참조기, 벤자리 등의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번 과제명 기간/예산 주요내용
1 양식생물 육종품종 개발 및 산업화 2018~2023/ 7,800 백만원
ㅇ 주요 양식생물의 선발육종 기술 개발 및 육종품종 보급
ㅇ 대상형질: 넙치(성장, 내병성), 전복(성장, 고수온내성), 돌돔(내병성), 조피볼락(고수온내성), 참돔(성장)
2 디지털 정보기반 넙치 스마트육종 실용화 기술 개발 2021~2024/ 총 6,200 백만원 ㅇ 육종기간 단축 및 복합형질(고수온+속성장+내병성) 개량이 가능한 유전체육종 기반 구축, 고수온내성 넙치 생산 및 현장적용·검증
3 유전체 정보 기반 우량품종(전복) 개발 및 산업화 연구 2021~2024/ 총 2,200 백만원 ㅇ 유전체 육종가 활용 고수온내성 모패 선발 및 교배로 후대 생산 후 현장검증
4 김 우량품종 개발 및 산업화 연구 2021~2024/ 총 1,500 백만원
ㅇ 대부도 방사무늬김 대상 고온내성 형질확인(육종효율 분석 중)
ㅇ 선발품종 시험양식(신안, 안산) 추진 중
ㅇ 인천, 전북, 충남 지역 적합품종 선정 및 유전자원 확보 예정
5 제주 양식넙치 대체 참조기 양식 산업화 기반 연구 2021~2024/ 총 1,633 백만원
ㅇ 우량품종 개발 및 상품성 향상 연구
ㅇ 산업화 실증을 통한 종자생산 시험 및 경제성 평가
ㅇ 최적 자성화 기술 개발
6 고품질 참조기 양식산업화 실증 연구 2025~2027/ 총 2,640 백만원
ㅇ 우량 친어집단 구축·관리,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상품성 향상 연구
ㅇ 우량종자 대량생산 현장시험
ㅇ 소비 활성화 기반 연구
7 해수 수산생물 종보존 연구 내 ‘후대생산연구’ 항목 2019~2024/ 총 991 백만원 ㅇ 벤자리 종자생산기술 개발 및 가두리 현장 월동 시험
8 고수온 대응 양식품종 교잡바리류 양성기술 연구 2020~2022/ 총 1,067 백만원
ㅇ 교잡바리류 해상가두리 양성기술 확립 및 보급
ㅇ 교잡바리류 최적 양성조건(수온, 염분 등) 구명
ㅇ 양식방법별 경제성분석
9 고수온 대응 연구 2020~2025/ 총 600 백만원
ㅇ 교잡바리류 영양소 요구량 구명
ㅇ 양식활성화를 위한 대왕바리 정자확보 기반 연구
고수온 담보 가입 현황 (수협) (단위 : 어가, %)
구분 2020년
(대상/가입어가/가입률)
2021년
(대상/가입어가/가입률)
2022년
(대상/가입어가/가입률)
2023년
(대상/가입어가/가입률)
2024년
(대상/가입어가/가입률)
2025.08
(대상/가입어가/가입률)
합계 9,586 / 1,193 / 12.4 7,378 / 758 / 10.3 7,378 / 1,176 / 15.9 7,378 / 1,346 / 18.2 7,378 / 1,710 / 23.2 7,462 / 2,289 / 30.7
경인 58 / 1 / 1.7 42 / 5 / 11.9 42 / - / - 42 / 1 / 2.4 42 / 7 / 16.7 42 / - / -
충청 657 / 52 / 7.9 190 / 54 / 28.4 190 / 29 / 15.3 190 / 23 / 12.1 190 / 32 / 16.8 267 / 43 / 16.1
전북 196 / 1 / 0.5 139 / 2 / 1.4 139 / 3 / 2.2 139 / - / - 139 / - / - 139 / 1 / 0.7
전남 5,316 / 800 / 15.0 4,394 / 451 / 10.3 4,394 / 846 / 19.3 4,394 / 992 / 22.6 4,394 / 1,326 / 30.2 4,394 / 1,392 / 31.7
경남 2,526 / 165 / 6.5 1,970 / 76 / 3.9 1,970 / 98 / 5.0 1,970 / 113 / 5.7 1,970 / 113 / 5.7 1,970 / 618 / 31.4
부산 (울산) 200 / 60 / 30.0 134 / 52 / 38.8 134 / 75 / 56.0 134 / 70 / 52.2 134 / 75 / 56.0 134 / 67 / 50.0
경북 188 / 37 / 19.7 130 / 46 / 35.4 130 / 46 / 35.4 130 / 57 / 43.8 130 / 59 / 45.4 137 / 51 / 37.2
강원 114 / 3 / 2.6 64 / 5 / 7.8 64 / 9 / 14.1 64 / 13 / 20.3 64 / 14 / 21.9 64 / 12 / 18.8
제주 331 / 74 / 22.4 315 / 67 / 21.3 315 / 70 / 22.2 315 / 77 / 24.4 315 / 84 / 26.7 315 / 105 / 33.3
주1) 주계약에 고수온이 담보되는 상품(김, 미역, 톳, 다시마, 전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