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어기구의원 국감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해외 여행객이 들여온 반입금지 농축산물, 3년 만에 급증…축산물 73%, 과일·채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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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어기구 의원, “해외 여행객이 들여온 반입금지 농축산물, 3년 만에 급증…축산물 73%, 과일·채소 102%↑”
- 미신고된 휴대축산물 적발 건수 8배, 적발 수량 약 65배 폭증
- 반입금지 농축산물은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주요 유입 경로
- 어기구 의원 “가축질병, 외래병해충 차단 위해 단속 강화·국민홍보 병행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주요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주요 휴대축산물(육류, 육가공품 등)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73% 증가했으며, 과실류·채소류는 같은 기간 102%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돈육)는 2024년 한해에만 15,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의 55,542건 중 27.4%를 차지했으며, 오리육은 202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미신고 후 반입된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2024년 100건으로 8배 증가했고, 적발된 수량은 13.5kg에서 890.1kg으로 약 65배 폭증했다. 과일과 채소류 등 반입금지 농산물의 미신고 적발도 같은 기간 974건에서 1,748건, 적발 수량은 23,124kg에서 47,311kg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육류, 과일, 채소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바이러스는 가열·가공 후에도 생존가능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폐기되지 않으면 농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 의원은 “반입금지 농축산물의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내 검역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가축질병과 외래병해충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반입금지 농축산물 검역 실적 및 미신고 물품 반입 통계
□ 주요 품목별(10개 품목) 반입금지된 휴대축산물 검역 실적
□반입금지된 휴대 과실류 및 채소류 검역 실적
□ 주요 품목별(10개 품목) 휴대축산물 미신고 적발 통계
□ 반입금지된 휴대농산물 미신고 적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