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보도자료] 남인순 의원,“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차별·혐오를 조장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12
  • 게시일 : 2025-10-14 09:30:10

 

제공일

2025년 10월 14일(화)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남인순 의원,“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차별·혐오를 조장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

외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20년 5,875억원 → ’24년 9,594억원 ↑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기준 강화,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수지 ’24년 55억 흑자

남인순 의원 “중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주장도 인권문제 등 신중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14일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부동산 투기,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2021년 5,251억원에서 지난해 9,594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는 2조 4,096억원, 총 급여비는 1조 4,502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당기수지 적자를 보여왔던 중국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면서 “2021년 109억, 2022년 229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억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연도별 누적 (단위: 억 원)

구분

총 보험료(A)

총 급여비(B)

부과 대비 급여비(A-B)

24년

24,096

14,502

9,594

23년

20,690

13,287

7,403

22년

17,892

12,332

5,560

21년

16,347

11,096

5,251

20년

15,417

9,542

5,875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미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러시아

그외

’24

보험료(A)

23,364

9,369

1,933

921

1,253

882

1,478

881

807

691

441

4,708

급여비(B)

13,925

9,314

730

456

156

140

657

81

98

171

296

1,827

A-B

9,439

55

1,203

465

1,097

742

821

800

710

520

145

2,881

’23

보험료(A)

20,043

8,716

1,437

752

916

674

1,382

665

566

562

382

3,991

급여비(B)

12,735

8,743

610

388

116

116

614

68

70

150

256

1,604

A-B

7,308

-27

827

364

800

558

768

597

496

412

126

2,387

’22

보험료(A)

17,286

8,083

1,109

610

664

547

1,305

468

428

452

321

3,299

급여비(B)

11,838

8,312

561

333

88

114

547

47

57

136

211

1,432

A-B

5,448

-229

548

277

576

433

758

421

371

316

110

1,867

’21

보험료(A)

15,793

7,212

1,061

556

631

529

1,192

447

407

443

293

3,022

급여비(B)

10,668

7,321

614

293

94

100

510

57

54

127

190

1,308

A-B

5,125

-109

447

263

537

429

682

390

353

316

103

1,714

’20

보험료(A)

14,915

6,842

914

552

631

536

1,091

481

409

461

278

2,720

급여비(B)

9,186

6,477

513

217

76

85

434

37

35

118

158

1,036

A-B

5,729

365

401

335

555

451

657

444

374

343

120

1,684

남인순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차별과 혐중정서를 조장하는 아주 나쁜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두 차례나 강화했다”면서 “2018년 12월 국내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2019년 7월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6개월 국내최소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등 진료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피력하고, “그 결과 2019년 당연적용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흑자(누적 3조 6,707억원)를 유지하고 있고, 흑자폭도 2019년 3,658억원에서 2024년 9,439억원으로 중가하였으며,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도 지난해 55억원 흑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중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주장은 외교적 마찰, 인권문제,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등 관계부처 외국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출신국가별 건강보험 제도 유무 등에 따라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적 외국인의 의료보장 수준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고, 특히, 상호주의 적용 시 중국뿐만 아니라 사보험 중심의 미국 국적 가입자 대다수의 자격 상실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제도는 각 국가별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국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현재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적용해 중국인 가입자를 배제시키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필요시 특정 국적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보다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