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본인부담상한제' 못 받은 건강보험료 소멸 급증.. 혜택 못 받은 저소득층 늘어

- 3년 소멸시효 내 신청 안 해 못 받은 경우 단 1년 만에 54.5% 급증
- 의료비 혜택 못 받은 저소득층 비율 늘고, 고소득층은 줄어
- 고액 장기체납자 환급액 5년 만에 2.3배 급증, 제도 공백
❍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등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반면, 고액 장기체납자는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은 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5,359건(121억 8,500만원)에서 2021년 23,733건(150억 3,400만원)으로 단 1년 만에 54.5%가 급증했다[표1].
❍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으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다[표1].
❍ 반면 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건 문제다. 2020년 240명(1억 9,468만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 5,580만원)으로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증가했다[표2].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급액은 2020년 2조 2,471억원에서 지난해 2조 7,920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 대상자도 166만 643명에서 213만 5,776명으로 28.6% 늘었다[표3].
❍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환급대상자 213만 5,776명 중 66~89세가 107만 9,21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65세가 80만 9,525명(37.9%)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4].
❍ 박희승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더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 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소멸시효 도래 건수 및 금액 현황
지급결정년도 소득분위 | 2020년 | 2021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15,359 | 12,185 | 23,733 | 15,034 |
1분위 | 4,560 | 3,862 | 7,033 | 4,958 |
2분위 | 2,439 | 1,995 | 6,180 | 2,616 |
3분위 | 1,679 | 1,229 | 2,907 | 1,912 |
4분위 | 1,493 | 1,255 | 1,667 | 1,260 |
5분위 | 1,625 | 1,212 | 1,982 | 1,429 |
6분위 | 684 | 567 | 797 | 644 |
7분위 | 915 | 840 | 994 | 871 |
8분위 | 632 | 518 | 717 | 559 |
9분위 | 613 | 431 | 616 | 395 |
10분위 | 719 | 276 | 840 | 390 |
* 지급결정년도: 해당년도에 지급결정되어 시효완성된 건
* 각 소득분위에는 진료연도가 상이 건들이 포함됨
* 2022년~2024년 시효도래 하지 않음
* 2025. 9. 24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고액장기체납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지급년도 | 고액장기체납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
인원 | 금액 | |
합계 | 2,003 | 1,895,878,330 |
2020 | 240 | 194,681,710 |
2021 | 368 | 305,035,890 |
2022 | 424 | 379,423,640 |
2023 | 404 | 401,944,110 |
2024 | 395 | 455,800,830 |
2025.8월 | 172 | 158,992,150 |
* (본인부담상한제) : 지급년도-해당년도에 지급완료된 건(‘25.9.18.기준)
* (고액장기체납자) : 1000만원이상 + 13개월이상(’25.6월기준) + 인적사항공개대상(’25.8.1.기준)…통합징수실 제공
* 연도별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일 경우 체납액이 중복 포함될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연도별 환급대상자 인원 및 지급액
진료연도 | 환급대상자(명) | 지급액(백만 원) |
2020 | 1,660,643 | 2,247,121 |
2021 | 1,749,831 | 2,385,996 |
2022 | 1,868,545 | 2,470,839 |
2023 | 2,011,580 | 2,627,820 |
2024 | 2,135,776 | 2,792,006 |
* 진료연도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연령대별 환급대상자 인원 및 지급액
(단위: 명, 백만 원, %)
연령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계 | 인원 (비율) | 1,660,643 (100.0) | 1,749,831 (100.0) | 1,868,545 (100.0) | 2,011,580 (100.0) | 2,135,776 (100.0) |
금액 (비율) | 2,247,121 (100.0) | 2,385,996 (100.0) | 2,470,839 (100.0) | 2,627,820 (100.0) | 2,792,006 (100.0) | |
0~18세 | 인원 (비율) | 16,306 (1.0) | 19,733 (1.1) | 21,818 (1.2) | 25,572 (1.3) | 27,358 (1.3) |
금액 (비율) | 16,011 (0.7) | 19,923 (0.8) | 21,348 (0.9) | 22,805 (0.9) | 24,455 (0.9) | |
19~39세 | 인원 (비율) | 128,576 (7.7) | 133,068 (7.6) | 137,986 (7.4) | 145,500 (7.2) | 153,447 (7.2) |
금액 (비율) | 113,390 (5.0) | 118,381 (5.0) | 123,265 (5.0) | 128,466 (4.9) | 135,644 (4.8) | |
40~65세 | 인원 (비율) | 698,528 (42.1) | 728,259 (41.6) | 762,799 (40.8) | 798,621 (39.7) | 809,525 (37.9) |
금액 (비율) | 706,193 (31.4) | 765,556 (32.1) | 791,282 (32.0) | 847,131 (32.2) | 862,396 (30.9) | |
66~89세 | 인원 (비율) | 761,036 (45.8) | 816,225 (46.7) | 889,431 (47.6) | 983,672 (48.9) | 1,079,215 (50.5) |
금액 (비율) | 1,248,118 (55.6) | 1,333,107 (55.9) | 1,388,362 (56.2) | 1,484,867 (56.5) | 1,604,515 (57.5) | |
90세 이상 | 인원 (비율) | 56,197 (3.4) | 52,546 (3.1) | 56,511 (3.0) | 58,215 (2.9) | 66,231 (3.1) |
금액 (비율) | 163,409 (7.3) | 149,029 (6.2) | 146,582 (5.9) | 144,551 (5.5) | 164,996 (5.9) |
* 진료연도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