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아동복지 현장, ‘계약의사’ 없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정부 사업안내, 실무편람에는 ‘있는’ 계약의사
- 배치 대상 시설 175곳 중 배치 시설은 단 5곳뿐
- 아동보호 ‘치료’ 시설 등 제 역할 위한 복지시스템 연계 시급
❍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30명 이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경우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정작 현장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 대상 시설 수는 총 175곳이나 이 중 계약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단 5곳(2.9%)에 불과했다. 5곳 모두 제주도에 설치된 아동양육시설로 다른 지역은 전무하다[표1].
❍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도 ‘현 법령에서 누락표기된 계약의사 종사자 배치기준 표기’가 포함되어 있다[표2].
❍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25 의료급여 실무편람’ 확인 결과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계약의사(구 촉탁의) 처방도 허용되고 있다[표3].
❍ 즉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가능하고, 정부와 보건소 등과 협의 끝에 계약의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도 정작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배치가 어렵다.
❍ 박희승 의원은 “적절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계약의사 수요가 있고, 의지도 있는 곳은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가 운영되는 것을 참고하여 아동복지치료시설 등에서도 희망이음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끝
[표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4에 따른 배치 대상 시설 수 및 배치 시설 수 현황
(단위: 개소)
배치 대상 시설 수 | 배치 시설 수 | 미배치 사유 |
175 | 5 | · 시설 인근 다양한 의료 인프라 활용 · 예산 상 제약으로 의사인력 채용에 어려움 · 간호인력 배치로 아동들의 기본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2025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중 발췌

[표3] 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실무편람 중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