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HIV 감염인 생존을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62
  • 게시일 : 2025-10-15 20:47:28

 

 

20251015() 배포 즉시 보도가능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HIV 감염인 생존을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국가가 치료받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제도 밖에 놓인 이유부터 살펴야

서미화 의원 전파 차단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제도 설계

 

최근 5년간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치료받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공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치료 거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낙인과 두려움 속에 치료를 포기하는 감염인을 사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는 202014,528명에서 202417,015명으로 5년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감염인이 57.7% 증가해 노년층 감염인의 고립 문제 역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16.3% 증가(202013,767202316,010)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누가 치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감염인 개인정보는 보호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에만 한정되며, 진료만 받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감염인은 국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실제 감염인 수와 질병청이 파악하는 수치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감염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실태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질병관리청도 치료 포기자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감염인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 “무조건적인 추적보다는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HIV 감염은 치료만 받으면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누릴 수 있는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제도 장벽이 감염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미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 정보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HIV감염인에 대해 면역기관장애혹은 사회적 장애로 장애인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HIV감염인의 장애인정 논의는 존엄과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며, “기초 정보와 관리체계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과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동의어가 아니다. HIV 감염인은 말그대로 HIV에 감염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AIDS 환자는 HIV 감염상태에서 면역력이 일정수치 이하로 떨어졌거나 적정 면역수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회감염이 나타난 경우 의사에 판단에 의해 AIDS로 진단된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HIV감염인이 치료를 늦게 시작했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HIV로 인해 AIDS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별첨1] 최근 5년간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

[별첨2] 최근 4년간 치료 중인 감염인 수 (내국인)

[별첨3] HIV 진료비 청구 절차

[별첨4] HIV 치료효과 및 U=U 개요

[별첨5] 장애인정기준 개선연구(2) 최종보고 25~27p (2025.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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