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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진숙, 자신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에게 방통위 소송 2200만원 외상 계약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취임 당일 자신이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한 임무영 변호사에게 방통위 소송 등 2200만 원을 외상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소송 현황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방통위는 이진숙 당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영 변호사에게 방통위 관련 소송 5건을 맡기고, 총 2200만 원의 외상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임무영 변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바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임명 전인 2021년 개인 소송을 맡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6월 임무영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자기 부인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글을 올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멋쟁이 임무영'이라는 댓글을 썼다.
이진숙 위원장은 EBS 사장 임명과 관련한 3건(집행정지 440만 원, 항고심 330만 원, 임명처분 무효확인소송 660만 원)을 임무영 변호사에게 맡겼다. 지난 3월26일 이진숙 위원장은 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동호 EBS 보궐이사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해 김유열 EBS 사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에 김유열 사장은 다음 날인 지난 3월27일 신동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방통위가 김유열 사장에게 제기한 민사소송(220만 원)과 JTBC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소송(550만 원)도 임무영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마치 법무부가 소송을 지휘했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이 직접 멋쟁이 친구 임무영에게 국민 혈세를 주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 재량권을 남용한 완전히 불법적인 지시로,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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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윤수현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2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