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등 여전.. ‘없어서 못 낸다’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05
  • 게시일 : 2025-10-17 11:57:21

 

 

- 지난해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압류해제’ 2021년 比 5.7배 급증

- 계좌잔고 정보 없어 ‘포괄적 예금 압류’ 상태 36,005건

-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 생계형 장기체납자 6만 6천 세대 달해  

- 체납세대 25.7%는 60세 이상, 1년 이상 체납 75.8%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여전하고,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총 14515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0,724(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6,005(25.6%), 부동산 19,729(14.0%), 카드매출·국세환급금·증권 등 기타가 4,057(2.9%)으로 나타났다[1].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되어 있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긴 하나, 소액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150,685건에서 지난해 287,334건으로 5.7배가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도 227,705건에 달한다[2]. 생계형 체납자등 소액금융재산 소유자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하며,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6천세대, 체납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 세대(3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세 이상~49세 이하도 15천 세대(22.7%)에 달했다. 특히 은퇴, 건강 등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해지는 60세 이상도 17천 세대(25.7%)로 나타났다[3]. 이를 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체납세대가 5만 세대(75.8%)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4].

 

박희승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돈이 없어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

 

 

[1]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현황(2025. 8 기준)

(단위)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

140,515

19,729

80,724

36,005

4,057


 

* 기타: 카드매출, 국세환급금, 증권 등

* 물건별 중복 압류 건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현황(2025. 8 기준)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8.

*

50,685

96,334

177,439

287,334

227,705

지역

36,587

74,210

143,365

237,796

187,006

직장

14,098

22,123

34,074

49,538

40,699

 

* 잔액증명서 제출 현황은 금융기관별 통계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 횟수와는 별개임(예시: 체납자 예금 압류 1회시 금융기관이 5개일 경우 잔액증명서 제출 건수는 5건으로 집계)

* 소액금융재산 보유자와 생계형 체납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인 연령별 생계형 장기체납자 현황(2025. 9. 10 기준)

(단위: 천세대, 억원)

 

구분

체납세대

체납액

66

1,102

19세미만

0

0

19세이상~29세 이하

4

34

30세이상~39세이하

10

115

40세이상~49세이하

15

255

50세이상~59세이하

20

385

60세이상~64세이하

8

158

65세이상

9

155

 

* (급여제한자) 6개월 이상 & 소득(336만원)+재산(450만원)이상인 자 보험급여실 자료 제공

* (장기체납자) 6개월 이상 & 생계형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생계형 체납세대: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4]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인 체납기간별 생계형 장기체납자 현황(2025. 9. 10 기준)

(단위천세대억원)

 

구분

체납세대

체납액

66

1,102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6

66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3

196

24개월 이상~60개월 미만

19

441

60개월 이상~120개월 미만

6

256

120개월 이상

2

143

* (급여제한자) 6개월 이상 & 소득(336만원)+재산(450만원)이상인 자 보험급여실 자료 제공

* (장기체납자) 6개월 이상 & 생계형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생계형 체납세대: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