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등 여전.. ‘없어서 못 낸다’

- 지난해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압류해제’ 2021년 比 5.7배 급증
- 계좌잔고 정보 없어 ‘포괄적 예금 압류’ 상태 36,005건
-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 생계형 장기체납자 6만 6천 세대 달해
- 체납세대 25.7%는 60세 이상, 1년 이상 체납 75.8%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여전하고,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총 14만 515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0,724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6,005건(25.6%), 부동산 19,729건(14.0%), 카드매출·국세환급금·증권 등 기타가 4,057건(2.9%)으로 나타났다[표1].
❍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되어 있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긴 하나, 소액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1년 50,685건에서 지난해 28만 7,334건으로 5.7배가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도 22만 7,705건에 달한다[표2]. 생계형 체납자등 소액금융재산 소유자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하며,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한편, 올해 9월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만 6천세대, 체납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 세대(3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세 이상~49세 이하도 1만 5천 세대(22.7%)에 달했다. 특히 은퇴, 건강 등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해지는 60세 이상도 1만 7천 세대(25.7%)로 나타났다[표3]. 이를 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체납세대가 5만 세대(75.8%)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표4].
❍ 박희승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돈이 없어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현황(2025. 8 기준)
(단위: 건)
계 |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 기타* |
140,515 | 19,729 | 80,724 | 36,005 | 4,057 |
* 기타: 카드매출, 국세환급금, 증권 등
* 물건별 중복 압류 건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현황(2025. 8 기준)
(단위: 건)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 |
계* | 50,685 | 96,334 | 177,439 | 287,334 | 227,705 |
지역 | 36,587 | 74,210 | 143,365 | 237,796 | 187,006 |
직장 | 14,098 | 22,123 | 34,074 | 49,538 | 40,699 |
* 잔액증명서 제출 현황은 금융기관별 통계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 횟수와는 별개임(예시: 체납자 예금 압류 1회시 금융기관이 5개일 경우 잔액증명서 제출 건수는 5건으로 집계)
* 소액금융재산 보유자와 생계형 체납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인 연령별 생계형 장기체납자 현황(2025. 9. 10 기준)
(단위: 천세대, 억원)
구분 | 체납세대 | 체납액 |
계 | 66 | 1,102 |
19세미만 | 0 | 0 |
19세이상~29세 이하 | 4 | 34 |
30세이상~39세이하 | 10 | 115 |
40세이상~49세이하 | 15 | 255 |
50세이상~59세이하 | 20 | 385 |
60세이상~64세이하 | 8 | 158 |
65세이상 | 9 | 155 |
* (급여제한자) 6개월 이상 & 소득(336만원)+재산(450만원)이상인 자 … 보험급여실 자료 제공
* (장기체납자) 6개월 이상 & 생계형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생계형 체납세대: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인 체납기간별 생계형 장기체납자 현황(2025. 9. 10 기준)
(단위: 천세대, 억원)
구분 | 체납세대 | 체납액 |
계 | 66 | 1,102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16 | 66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23 | 196 |
24개월 이상~60개월 미만 | 19 | 441 |
60개월 이상~120개월 미만 | 6 | 256 |
120개월 이상 | 2 | 143 |
* (급여제한자) 6개월 이상 & 소득(336만원)+재산(450만원)이상인 자 … 보험급여실 자료 제공
* (장기체납자) 6개월 이상 & 생계형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생계형 체납세대: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