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보도자료]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역대급' 5년간 환불액 97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89
  • 게시일 : 2025-10-17 15:38:46


 

 

 

제공일

20251017()

담당자

이하나 선임비서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역대급'

5년간 환불액 97억원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3만건, 민원제기 금액 713억원

5년간 환불된 25천건 중 급여 대상 비급여 처리’ 71%(21,366)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후 병원이 자발적으로 환불한 건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신청에 따라 실시한 진료비 확인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0~2024),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건수는 370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민원 제기 금액은 713억 원, 환불 금액은 27억 원으로 집계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가 환불 처리된 건수는 총 25천여 건이었으며, 환불 금액은 약 97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자료에 따르면, ‘급여 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된 사례가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19%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건수는 총 12,432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 취소한 건수는 3,596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로 취소(259)’,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소 종용을 받음(22)’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가 13만 건이었고, 환불된 건 중에 급여 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복적·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일정 횟수 이상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 직권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관계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라면서, “심평원은 환자의 알 권리 제고와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2024년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접수

민원제기

금액

처리

환불금액

정당

취소1)

기타2)

환불

2020

26,872

53,973,450

27,029

15,744

2,673

2,151

6,461

2,034,954

2021

23,538

42,610,169

23,582

13,742

2,778

2,167

4,895

1,885,874

2022

24,471

53,333,663

24,482

15,906

2,222

2,134

4,220

1,495,981

2023

27,226

52,878,481

25,513

15,719

2,226

3,445

4,123

1,548,397

2024

30,702

71,320,007

31,349

20,308

2,533

3,550

4,958

2,732,164

총 계

132,809

274,115,770

131,955

81,419

12,432

13,447

24,657

9,697,370

1. 진료비확인 신청을 한 후,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거나 병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취소한 건

2. 영수증 미제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등 확인불가 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2020~2024년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

 

(단위: )

연도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선택

진료비 과다

징수

상급

병실료 과다

징수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기타

(청구착오, 계산

착오)

처치, 일반

검사 등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2020

4,517

797

294

1,097

548

62

379

312

46

2021

3,368

509

424

1,232

13

84

99

275

45

2022

2,620

586

520

1,082

3

78

62

216

33

2023

2,509

513

565

1,066

-

67

76

241

43

2024

3,111

474

559

1,274

1

66

95

246

29

총 계

16,125

2,879

2,362

5,751

565

357

711

1,290

196

* 환불 1건당 복수의 환불 유형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2020~2024 연도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

 

취소 유형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총 계

건수

2,673

2,778

2,222

2,226

2,533

12,432

금액

412,575

453,534

421,795

375,651

610,628

2,274,183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

건수

827

695

730

581

763

3,596

금액

172,133

177,842

189,326

90,491

368,366

998,158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건수

1,136

1,224

806

1,020

1,126

5,312

금액

126,853

231,182

182,203

99,792

161,910

801,940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건수

119

106

81

108

97

511

금액

453

276

68

1,614

325

2,736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

건수

54

49

61

53

42

259

금액

1,585

3,650

3,485

4,753

1,510

14,983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소종용을 받음

건수

13

2

2

2

3

22

금액

1,183

-

-

3,818

-

5,001

중복청구

건수

-

1

-

-

-

1

금액

-

-

-

-

-

-

위 사유 이외의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건수

520

693

540

462

498

2,713

금액

110,368

40,231

46,713

175,183

67,977

440,472

취소 사유 미기재

건수

4

8

2

-

4

18

금액

-

353

-

-

10,540

10,893

* 산재, 계산착오, 재접수 등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