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보도자료] 콜린 의약품 지난해 처방액 5,652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83
  • 게시일 : 2025-10-17 15:43:57

 

 

제공일

20251017()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콜린 의약품 지난해 처방액 5,652억원

남인순 의원 효과 입증 안된 치매외 처방비율이 83.3%, 건보재정 축내

“5년만에 치매외 처방 선별급여, 절감된 재정 항암신약 등 급여확대에 써야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하 콜린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처방금액이 급증하여 20235,73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652억원으로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이 201853,733만개에서 202311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하였으며, 처방금액도 20182,739억원에서 2023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했다고 밝혔다.

 

<1> 콜린 의약품 심사년도별 처방 현황

 

 

 

(단위: 천개, 천원, 천건)

심사년도

처방량

처방금액

명세서건수

2018

537,328

273,880,141

6,950

2019

691,234

352,469,943

8,757

2020

837,651

425,741,525

9,852

2021

898,112

454,568,567

10,384

2022

986,822

494,722,381

11,164

2023

1,165,259

573,410,539

12,605

2024

1,195,714

565,215,502

12,550

2025.1~6.

577,633

270,028,430

5,905

 

<2> 치매와 치매외 질환 구분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

 

 

 

 

(단위: 천원)

심사년도

적응증

처방금액

비율

2024

치매 관련 효능효과

94,390,989

16.70%

치매외 관련 효능효과

470,824,513

83.30%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119,571만개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3%82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 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 20233,995개소, 20246,588개소 등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콜린 의약품 처방액 5,652억원에 대해 치매와 치매외 질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치매질환에는 16.7%944억원이 처방되었을 뿐이며, 나머지 83.3%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해 8월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불복해 선별급여 적용 취소를 청구하는 약가소송을 진행하여 선별급여 효력이 집행정지된 가운데 콜린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다행히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선별급여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금년 921일부터 콜린 의약품에 대해 선별급여로 전환하여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게 되었다면서 콜린 의약품의 치매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로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에 선별급여를 적용한 것이라고 개탄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린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해당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선별급여 적용을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 ’20.9.1.)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따라 ’25.9.21.부터 해당고시 급여기준 적용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고시 제2020-183, ’20.9.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인정함

.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