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여전히 무분별한 동물원 체험, 제재는 단 5건 동물원 허가기관 24곳 중 6곳 현장검사 ‘0회’

| 보도일시 | 즉 시 |
| 배포일시 | 10월 16일 15:30 |
| 담당자 | 김주영 의원실 |
| 연락처 | 02-784-5260 |
| gimpolovekjy@gmail.com |
여전히 무분별한 동물원 체험, 제재는 단 5건
동물원 허가기관 24곳 중 6곳 현장검사 ‘0회’
김주영 의원“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관리 공백
반성하고 전수조사와 정기검사 체계 마련해야”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동물원에서 무분별한 먹이주기와 쓰다듬기 등 체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허가기관의 제재는 단 5건에 그쳤으며 허가기관 24곳 중 6곳은 현장조사에 단 한차례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시행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의 체험은 금지되어있다.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면 제한된 요건 안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 교육계획서 대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동물원이 전국에서 13곳 이상 발견됐음에도, 2년간 교육계획서 위반으로 제재받은 동물원은 단 5곳에 불과했다.
한 사례로 A 동물원이 인천시에 제출한 「보유동물 활용 교육계획서」에 따르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먹이주기 체험에는 “반드시 정해진 먹이 외에는 급여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먹이 주기 체험 시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집게를 이용하여 먹이를 주도록 한다” 등 체험 전 위생·안전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계획서와 전혀 달랐다. 관람객이 육식동물인 여우에게 건초를 주고 코아티에게 맨손으로 먹이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를 제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사진 설명) 사진1 은여우에게 부적절한 먹이(건초)를 지급하는 모습(출처: (사)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사진 설명) 사진2 코아티에게 맨손으로 먹이를 지급하는 모습(출처: (사)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계획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하면 교육 목적으로 먹이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먹이의 종류, 양 및 급여 방법이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동물원의 계획서에는 먹이 판매량에 따라 참가 인원에 제한을 둔다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동물원의 먹이 판매 안내판에도 먹이 판매 횟수 제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가 배포한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이 무제한 먹이주기 체험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람객이 무제한으로 먹이를 구매·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해당 동물원이 위치한 인천을 포함해 동물원 허가기관 총 24곳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충북, 전북에서 현장조사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당연히 A 동물원에 대한 인천시의 제재는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동물원의 미흡한 관리는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 모두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만 하고 현장 점검은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운영 관리를 지자체와 환경청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 동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현장검사 주기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동물원이 교육·체험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동물 학대’를 조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2025년 8월 31일까지 동물원 현장검사 횟수
| 허가기관명(환경청/지자체) | 허가 업무(신규 및 변경허가 포함) | 수시검사 업무 | ||
|---|---|---|---|---|
| 허가권자 | 검사관 | 허가권자 | 검사관 | |
| 한강유역환경청 | - | - | 3 | - |
| 낙동강유역환경청 | - | - | - | - |
| 금강유역환경청 | 6 | 6 | - | - |
| 영산강유역환경청 | - | - | - | - |
| 원주지방환경청 | 1 | 1 | - | - [cite: 162] |
| 대구지방환경청 | - | - | 5 | - |
| 전북지방환경청 | - | - | - | - |
| 서울 | - | - | 6 | - |
| 부산 | - | - | 21 | - |
| 대구 | - | - | 10 | - |
| 인천 | - | - | - | - |
| 광주 | - | - | 3 | - [cite: 163] |
| 대전 | 2 | - | 39 | 4 |
| 충북 | - | - | - | - |
| 울산 | 2 | 2 | 4 | - |
| 충남 | - | - | 14 | 5 [cite: 164] |
| 경기 | 4 | 4 | 15 | - |
| 전북 | - | - | - | - [cite: 165] |
| 전남 | 1 | 1 | - | - |
| 경북 | 1 | - | 23 | - [cite: 166] |
| 경남 | - | - | 3 | 4 |
| 제주 | 1 | 1 | - | - [cite: 167] |
| 세종 | - | - | 3 | - |
| 강원 | 1 | 1 | 2 | - |
붙임 2. 2025.8.31.까지 교육계획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동물원
| 지역 | 구분(과태료/벌칙) | 동물원명 | 벌칙/과태료 부과 조항 | 위반일자 | 처분일자 | 위반내용 |
|---|---|---|---|---|---|---|
| 부산 | 과태료 | 세○○○○○ | 동물원수족관법 제32조(과태료) 제1항제4호 | 2024-03-04 | 2024-03-06 |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제출 및 승인 없이 관람객 체험(먹이주기 등) 활동 |
| 부산 | 과태료 | 마○○○ | 동물원수족관법 제32조(과태료) 제1항제4호 | 2025-08-20 | 2025-08-21 | 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관람객 체험(만지기 등) 활동 |
| 강원 | 과태료 | 육○○○○○○○ | 동물원수족관법 제32조(과태료) 제1항제4호 | 2024-09-26 | 2024-11-12 |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제출 및 승인 없이 보유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강원 | 과태료 | ㈜플○○○○ | 동물원수족관법 제32조(과태료) 제1항제4호 | 2024-09-26 | 2024-12-05 |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제출 및 승인 없이 보유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cite: 168] |
| 경기 | 과태료 | ㈜쥬○○○ | 동물원수족관법 제32조(과태료) 제1항제4호 | 2024-03-27 | 2024-04-17 | 교육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유동물의 먹이주기 체험활동 [cite: 168] |
붙임 3. 인천 A 동물원의 초식·육식 동물의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