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신청 승인 후 취소율 59% 달해 체납자 부담 경감 취지 제대로 반영 못해

- 올해 5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 35.9%..2020년 比 7.3%p 늘어
- 경제적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및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제 역할 해야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미납으로 인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분할납부 신청·승인을 받았지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세대의 비율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 특히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은 35.9%로 2020년 28.6% 대비 7.3%p 증가했다[표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개월 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체납보험료 납부와 함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목적이다.
❍ 그러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하거나,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횟수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다.
❍ 박희승 의원은 “성실 납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도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분할납부 제도가 과연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는 일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 제도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끝
[표1] 건강보험 체납세대 및 분할납부 현황
(단위: 천세대, %)
년도 | 체납세대* | 분할납부** | ||
신청(승인)세대 | 취소세대 | 취소율 | ||
2025.7. | 717 | 61 | 36 | 59.0 |
*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세대,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제외
** 연도별 해당 체납세대 중 분할납부 신청·승인세대 및 취소세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연도별 분할납부 승인 취소 가구의 월 납부보험료율 현황
(단위: 천세대, %)
구분 년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 | ||||||||||||
취소수 | 비율 | 누적 비율 | 취소수 | 비율 | 누적 비율 | 취소수 | 비율 | 누적 비율 | 취소수 | 비율 | 누적 비율 | 취소수 | 비율 | 누적 비율 | 취소수 | 비율 | 누적 비율 | |
전체 | 280 | 100 | - | 255 | 100 | - | 252 | 100 | - | 241 | 100 | - | 198 | 100 | - | 128 | 100 | - |
부과자료 없음 (기타)* | 117 | 41.8 | - | 105 | 41.2 | - | 102 | 40.5 | - | 96 | 39.8 | - | 74 | 37.4 | - | 46 | 36.0 | - |
∼1만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만원 | 64 | 22.9 | 22.9 | 56 | 22.0 | 22.0 | 76 | 30.1 | 30.1 | 71 | 29.5 | 29.5 | 62 | 31.3 | 31.3 | 38 | 29.7 | 29.7 |
∼5만원 | 16 | 5.7 | 28.6 | 16 | 6.3 | 28.3 | 15 | 5.9 | 36.0 | 15 | 6.2 | 35.7 | 12 | 6.1 | 37.4 | 8 | 6.2 | 35.9 |
∼8만원 | 17 | 6.1 | 34.7 | 14 | 5.5 | 33.8 | 15 | 5.9 | 41.9 | 15 | 6.2 | 41.9 | 13 | 6.6 | 44.0 | 9 | 7.0 | 42.9 |
∼10만원 | 11 | 3.9 | 38.6 | 9 | 3.5 | 37.3 | 7 | 2.8 | 44.7 | 7 | 3.0 | 44.9 | 6 | 3.0 | 47.0 | 4 | 3.1 | 46.0 |
∼15만원 | 20 | 7.1 | 45.7 | 20 | 7.8 | 45.1 | 14 | 5.6 | 50.3 | 14 | 5.8 | 50.7 | 10 | 5.0 | 52.0 | 8 | 6.3 | 52.3 |
∼20만원 | 14 | 5.0 | 50.7 | 13 | 5.1 | 50.2 | 8 | 3.2 | 53.5 | 8 | 3.3 | 54.0 | 7 | 3.5 | 55.5 | 5 | 3.9 | 56.2 |
20만원 초과 | 21 | 7.5 | 58.2 | 22 | 8.6 | 58.8 | 15 | 6.0 | 59.5 | 15 | 6.2 | 60.2 | 14 | 7.1 | 62.6 | 10 | 7.8 | 64.0 |
주1) 연도 말 산정보험료 기준 현황, 보수 외 소득월액자 제외
* ‘부과자료없음(기타)’ : 분할 신청 이후 직장가입자, 다른 세대 편입 등 자격변동으로 인해 분할납부 신청한 세대의 부과자료(소득‧재산) 확인이 불가하여 월 납부보험료별 분류가 어려움
주2) 연도별 최저산정보험료: (’23.∼) 19,780원, (’22.9.∼12.) 19,500원, (’22.1.∼8.) 14,650원, (’21.) 14,380원, (’20.) 13,980원
** 최저 산정보험료가 1만원 초과로 분할납부 취소세대 중 1만원 이하세대 無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