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보도자료] 1,500만 반려동물 시대, 음식점 동반 불법? 5년간 행정처분 17배 폭증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72
  • 게시일 : 2025-10-20 11:46:57

 

 

제공일

20251020()

담당자

김영윤 비서관

 


1,500만 반려동물 시대, 음식점 동반 불법?

5년간 행정처분 17배 폭증

남인순 의원,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신속히 제도화 해야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5건에서 2024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5건에서 2024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4월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신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

 

지역

위반 유형

조치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5

11

25

37

82

36

서울

시설

미분리*

행정처분

(1: 시설개수명령,

2: 영업정지 15,

3: 영업정지 1개월)

- 

- 

2

2

7

4

부산

- 

-

-

3

6

2

인천

1

3

1

3

1

1

광주

1

-

4

4

6

3

대전

-

-

-

4

2

1

대구

-

-

-

-

-

2

울산

-

-

-

2

2

1

경기

2

4

8

7

25

8

강원

-

1

2

1

3

3

충북

-

-

-

1

3

2

충남

-

-

-

1

6

1

전북

-

2

2

2

2

-

전남

-

-

1

1

1

1

경북

-

-

3

2

3

1

경남

1

1

1

3

7

4

제주

-

-

1

1

8

2

 

*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36(업종별시설기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남인순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