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68
  • 게시일 : 2025-10-20 15:19:58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현황
보도일시 즉 시
배포일시 10월 19일 09:00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사업장 440곳, 5인 미만?

사업소득자 합하면 300인 이상!

김주영 의원 “각 업종별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규모 파악해

노동부 전수조사 나서야”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숙박업, 임대·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이다.

 

먼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운수·창고·통신업(300인 이상 1위, 2018년 대비 800% 증가, 2024년 10,063개)으로, 해당 업종에는 택배와 물류가 대표적 산업이다.

붙임1. (위장 사례) CJ대한통운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A물류업체의 고용구조

(출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경기 화성시 동탄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인력공급업체 A업체에는 CJ대한통운과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

 

A업체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페이퍼컴퍼니를 대신 내세우고, 퇴직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산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회피했다.

붙임2. A물류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급여계산 내역


 

붙임3. (위장 사례) A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일과 폐업일

(출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이렇게 가짜 3.3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방식이 진화함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때 국세청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임금 노동자 중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 중 원천징수의무자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짜 3.3’ 노동자임이 강하게 의심된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이며, A물류업체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들의 표준산업분류코드도 대부분 ‘물류터미널운영업’이었다.

 

또한, 1인당 평균 연간지급금액으로 보았을 때 일용근로자들이 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 18,07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으며, 2022년, 2023년은 연간지급금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 중 원천징수의무자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인 경우
귀속연도 인원 연간지급금액 1인당 평균 연간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2019년5,62031,550,000,0005,613,879946,000,000
2020년18,07960,990,000,0003,373,5271,821,000,000
2021년10,98186,468,000,0007,874,3282,594,000,000
2022년11,948101,019,000,0008,454,8883,030,000,000
2023년9,737101,940,000,00010,469,3443,058,000,000

(단위: 명, 원)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음식·숙박업(5인~50인 미만 1위, 2018년 대비 490% 증가, 2024년 27,263개)으로, 해당 업종에는 음식점과 카페, 모텔 등이 있다.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은 보인 것은 임대·사업서비스업(50인~300인 미만 1위, 2018년 대비 250% 증가, 2024년 6,340개)으로, 해당 업종에는 인력 공급업체가 있다.

붙임4.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요약)
신고년도 (귀속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자 규모별) 사업체 수 증가율/규모별 (2018년 대비) 증가율/전체 (2018년 대비)
2018년 (‘17년)5인 이상~50인 미만65,892--
300인 미만2,886-
300인 이상164-
2023년 (‘22년)5인 이상~50인 미만133,702--
300인 미만3,917-
300인 이상389-
2024년 (‘23년)5인 이상~50인 미만140,382213%210%
300인 미만4,094142%
300인 이상440268%

(단위: 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7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8년 68,942개에서 2023년 138,014개, 2024년 144,916개로, 2023년 국정감사에서 가짜 3.3 고용을 통한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오히려 작년보다 약 7천개가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2024년 440개로 규모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을 보다 더 선제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근로자가 개별 진정 사건에서 위장 사실을 증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 지적하면서,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근로감독관도 과세자료를 요구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나아가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도록 추가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여전히 물류업계를 비롯한 많은 업계에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횡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가짜 3.3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노동부는 우선적인 감독 대상을 선정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사업장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5.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세청 소관)


 

붙임6-1.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50인 미만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현황

업종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율(2018년 대비)
합계65,89277,71987,91999,893123,834133,708140,382213%
건설업3,6315,0376,2657,3828,9349,88510,331285%
교육서비스8,0088,7639,41410,43912,53913,84514,278178%
금융·보험1,1051,1001,1081,1731,2031,1561,161105%
농·임·어업107126154192250259286267%
도·소매업12,86414,50616,27917,90921,05522,46223,146180%
보건업1,1351,3571,3621,4111,7821,9382,041180%
부동산업2,7502,9533,2303,7754,1903,7623,346122%
서비스업11,32113,03314,18716,02718,68920,01320,966185%
운수·창고·통신5,8126,4327,0397,8208,9249,3059,502163%
음식·숙박업5,5428,27611,38913,24518,98924,28127,132490%
임대·사업서비스2,5753,0313,0773,4394,2795,0935,491213%
제조업9,08410,75211,99014,05716,39917,27917,917197%
기타1,9472,3462,4073,0233,5964,4304,780246%

(단위: 개)

붙임6-2.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현황

업종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율 (2018년대비)
합계2,8863,1283,0263,3463,7573,9174,094142%
건설업166220254302340365362218%
교육서비스264281247275343386401152%
금융·보험30629531729825824425082%
농·임·어업*******-
도·소매업429448442486524514475111%
보건업*******-
부동산업38731131136328217719851%
서비스업446518483529665699761171%
운수·창고·통신290330295333380409425147%
음식·숙박업6468542469116131205%
임대·사업서비스285384374454566643713250%
제조업180196215247267272275153%
기타56642830558596171%

(단위: 개)
* 표시는 소수 인원으로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어 비식별화 표시

붙임6-3.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현황

업종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율 (2018년대비)
합계164185193250287389440268%
건설업*******-
교육서비스*******-
금융·보험1918162218161579%
농·임·어업000***0-
도·소매업3121222129273097%
보건업0******-
부동산업**13**10*-
서비스업33342846587999300%
운수·창고·통신1717284146115136800%
음식·숙박업000****-
임대·사업서비스48747091106122136283%
제조업*******-
기타212320150%

(단위: 개)
* 표시는 소수 인원으로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어 비식별화 표시

붙임6-4.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현황

업종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율 (2018년대비)
합계68,94281,03291,138103,489127,878138,014144,916210%
건설업3,7975,2576,5197,6849,27410,25010,693282%
교육서비스8,2729,0449,66110,71412,88214,23114,679177%
금융·보험1,4301,4131,4411,4931,4791,4161,426100%
농·임·어업107126154192250259286267%
도·소매업13,32414,97516,74318,41621,60823,00323,651178%
보건업1,1351,3571,3621,4111,7821,9382,041180%
부동산업3,1373,2643,5544,1384,4723,9493,544113%
서비스업11,80013,58514,69816,60219,41220,79121,826185%
운수·창고·통신6,1196,7797,3628,1949,3509,82910,063164%
음식·숙박업5,6068,34411,44313,26919,05824,39727,263486%
임대·사업서비스2,9083,4893,5213,9844,9515,8586,340218%
제조업9,26410,94812,20514,30416,66617,55118,192196%
기타2,0052,4112,4373,0563,6534,5154,877243%

(단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