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65.2% 그쳐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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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0-21 17:54:22

230개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공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곳(80.5%)이었다.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곳(65.2%)에 그쳤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원이다.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원 중 59.7%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타공공기관 사업체수(부담금 1억원 이상)는 103곳으로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곳 중 37.2%를 차지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48조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등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4.05%로 2020년 3.52%, 2021년 3.78%, 2022년 3.84%, 2023년 3.90%에서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의 낮은 의무고용률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72.6%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65.2% 그쳐 < 취업ㆍ고용 < 일자리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