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의원 김문수 보도자료]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문수
  • 조회수 : 81
  • 게시일 : 2025-10-22 13:49:21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성적 사정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정황도 적발됐다. ▴강원의 한 대학은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 방식을 변경했고, ▴경북의 한 대학은 실기고사 운영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최소 인원만 배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을 내렸으며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일부 대학이나 학교의 입시비리가 입시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며, “엄중한 처분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교육부 제출자료 

 

김 문 수 의원님 

 

【문】 

1. 2022년~2024년 입시비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처리 결과 보고서 

2. 2022~2025년 입시비리사안 조사 내역 및 조사 결과 

 

  

□ 답변 

 ◦ 교육부에서는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동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5건(대학)입니다. 

 

    <입시비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9.15.기준)> 

 

구분 

처리 중 

처리 완료 

총계 

처분 등 

조사 후 종결 

단순 민원 

자진 철회 

이송 

소계 

국립대 

0 

2 

1 

13 

1 

4 

21 

21 

사립대 

10 

3 

9 

75 

3 

7 

97 

107 

전문대 

2 

0 

1 

5 

1 

1 

8 

10 

중·고 

0 

0 

1 

33 

4 

45 

83 

83 

기타 

0 

0 

0 

12 

2 

8 

22 

22 

총계 

12 

5 

12 

138 

11 

65 

231 

243 

 

 

 

붙임. 입시비리 신고센터 접수 사안 조사·처리 결과 1부. 끝. 

붙임. 입시비리 신고센터 접수 사안 조사·처리 결과 

 

대상 기관 

감사 연도 

입시비리 유형 

발생 시기 

감사 내용 

조치 결과 

이행 관리 현황 

고발, 수사 

의뢰 

현황 

구분 

분류 

지역 

●◆대 

일반대 

대전 

2023 

초과모집 

2023 

◦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면서, 임의로 학생부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을 축소하고, 수능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을 확대하여 전형 간 인원 변경으로 초과 선발 

경징계(2명) 

기관경고 

통보 

검토 중 

- 

□□대 

일반대 

전남 

2024 

초과모집 

2020~2023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에서 일부 모집단위에 미달이 발생하자 ◉◉학과에 지원한 만학도 학생들을 미달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시킴 

② 2020~2023학년도까지 7개 학과의 전체 정원 여석이 30명이지만 537명이 초과한 총 567명의 전과를 허가함 

【① 관련】 

중징계(2명) 

경징계(2명) 

경고(2명) 

【②관련】 

경고(9명) 

검토 중 

수사 

의뢰  

  

  

  

  

  

초과모집 

2020~2023 

ㅇ 2022~2023학년도까지 편입학 모집 시 ◉◉학과를 지원한 183명의 편입학원서 지망학과란을 교직원이 미충원된 16개 학과로 수정하여 접수  

ㅇ 이 학생들을 최초 편입학학과의 전공과목이 아닌 전과 예정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이후 ◉◉학과로 183명을 일괄 전과시킴(편입학 모집 정원 대비 183명을 초과) 

중징계(1명) 

경징계(2명) 

경고(2명) 

검토 중 

허위학생 

2020~2023 

2022~2022학년도까지 신편입생 29명의 등록금을 장학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감면해주었으나, 이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않았음. 학교는 이 학생들을 입학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게 한 뒤 뒤늦게 자퇴, 제적 등으로 처리 

경징계(3명) 

경고(3명) 

주의(3명) 

기관주의 

검토 중 

초과모집 

2020~2023 

ㅇ 2022학년도 수시모집 시 지역인재전형의 미충원 인원을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하여 초과 선발 

경고(5명) 

검토 중 

전형 운영 부실 

2020~2023 

2020~2023학년도까지 추가모집 3, 4차 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합격자 사정없이 55명의 학생을 추가 선발 

경고(9명) 

검토 중 

전형 운영 부실 

2020~2023 

ㅇ 면접, 실기 고사 등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기관주의 

검토 중 

○○대 

일반대 

전북 

2024 

허위학생 

2024 

ㅇ 2024학년도 추가모집 시 5개 모집단위에서 52명이 미충원 되자 교직원들은 허위학생을 모집하여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였고, 제출 서류가 부존재하나 성적사정 없이 합격처리 하였으며 다음날 성적사정 관련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허위 작성. 또한, 장학규정에 없는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리수강 신청하였음  

중징계(3명) 

경고(6명) 

검토 중 

  

수사 

의뢰 

허위학생 

2024 

①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 및 추가모집 1, 2차 전형 시 35명 학생의 입학원서를 교직원이 대리작성 

② 교육부 사안조사 통보일전후 2024학년도 추가모집 시 대리작성한 학생 중 14명의 입학원서를 재작성 및 기존원서 폐기 

【① 관련】 

중징계(1명) 

경고(8명) 

【②관련】 

중징계(2명) 

검토 중 

●●대 

일반대 

강원 

2024 

전형 운영 부실 

2024 

2024학년도 편입학 전형 시 서류제출 마감 이후 성적 선정 방식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 

경고(2명) 

기관경고 

검토 중 

- 

◆◆대 

일반대 

경북 

2024 

전형 운영 부실 

2023~2024 

2023~2025학년도까지 실기고사 운영 시 2명의 평가위원만 구성·운영 

통보 

검토 중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및 신고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므로, 대학명 및 관련 내용이 비공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