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박수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10년간 필요 국비예산 대비 확보율 59%, 집행률 78.1%
어렵게 확보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 못하는 실정
1조 4,000억 , 22년 초장기 사업 추진하면서 근거법 조차 없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이하 동일).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재정확보와 사업 시행 측면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전담 사업추진단과 근거 법률조차 없는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신라왕경’은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법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도 ‘백제왕도’와의 차이점이다. 국가유산청은 5년마다 신라왕경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 백제왕도의 경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한 바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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