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회의원 황명선] 황명선 의원,‘계엄 전 최루탄 현황 파악’지작사의 수상한 변명

황명선 의원,‘계엄 전 최루탄 현황 파악’지작사의 수상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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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현황 파악과 관련 없는 육군본부 공문 하달된 내용을 반박글에 올려 해당 공문은 지작사에 발송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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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계엄 전 최루탄 현황을 파악했다는 제보에 대해 논점을 흐리는 반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작년 7월 ‘지작사,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기자회견을 시행했다. 11월 넷째주에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서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지작사는 이에 일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즉각 반박했다.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는 예하부대에 최루탄 현황 파악을 지시한 바 없으며, 육군본부에서 최루탄 인가 소요에 대한 공문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24.7.19. 기자회견에 대한 지작사 반박]
○ 某 민간단체에의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ㆍ파악' 을 지시한 바 없음.
○ 다만, '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있음.
○ 전시 사단 군사경찰부대에는 포로수집소 운영시 최루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되어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인가가 미반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한 것임. |
그런데 황명선 의원실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루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 공문은 지작사에 발송된 적이 없다.
해당 공문은 앞선 1월, 육군본부의 <탄약 기본휴대량 인가기준 검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군단급 군사경찰단의 최루탄 기본휴대량 인가가 필요한지 의견제출을 요청한 내용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작사를 포함해 육군본부에 해당 공문에 회신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계엄 직전에 최루탄 보유 현황을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작사는 관련 없는 공문 하달을 언급하며, 마치 육군본부의 지시에 의해 일련의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의원은 “대북 전선을 책임지는 지작사가, 계엄 직전에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는 내용”이라며, “지작사가 계엄상황 발생하면 진압용으로 최루탄을 사용하려고 재고 조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