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김남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험사 권유 믿고 갈아탔다가 낭패… 과도한 실적 경쟁에 부당승환 기승, 금융감독당국의 제동 시급
보험사 권유 믿고 갈아탔다가 낭패…
과도한 실적 경쟁에 부당승환 기승, 금융감독당국의 제동 시급
- 지난해 보험 부당승환 630건 적발, 과징금 약 32억원… 확산세 지속
-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 해지 유도, 소비자 피해·시장 왜곡 우려
- 금융감독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로 공정한 보험시장환경 조성해야
보험사들이 ‘더 좋은 조건’이라며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보험 갈아타기 영업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갈아타게 한 ‘부당승환’ 행위가 확산되면서 보험시장의 건전성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부당승환 적발 건수는 2,061건, 부과된 과징금은 5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메리츠화재 575건, ▲2021년 교보생명 391건, ▲2023년 삼성화재 465건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손해보험에서 총 630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에 부과된 과징금만 31억 6,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액의 절반을 넘겼다. 이처럼 대형 보험사 상품의 부당승환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부당승환 영업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가 이미 체결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소멸시키고 유사한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6개월 내에 보험기간·이율 등 주요 내용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부당승환’으로 간주된다.
부당승환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보험회사, GA(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 간 신계약 모집 경쟁 심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은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불필요한 신규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기존 대비 보장내역이 축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부당승환 예방 대책으로서 24년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 승환 시 타사 상품까지 비교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당승환을 유도하는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비교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자사 승환계약률 정보를 보험협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시장 규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보험사 간 실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승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최근 그 규모가 더욱 늘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태를 근절하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건전성이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보험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사 내부 통제기준 강화 등 기업 스스로 영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