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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경직행정', 이제는 '공감행정'으로 거듭나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근
  • 조회수 : 70
  • 게시일 : 2025-10-26 14:07:33

 

20251013() / 담당자 : 이동희 비서관

 

 

윤석열 정부의경직행정’, 이제는 공감행정으로 거듭나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도...

 

-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불수용·미이행 다수

- 최초 위반에도 잘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은 영업정지 등 편의적·과도한 행정처분도...

- 김남근 의원 국무조정실, 공감행정 실현 위한 권고 이행 점검·조정 기능 강화해야

 

세종시의 한 음식점 운영자는 동석한 손님 중 한 분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상태에서 주류를 제공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수억 원으로 치솟았고 매출도 한달에 수천만 원을 올려야 겨우 수익을 내는 사업구조에서 영업정지 2개월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 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재기준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는 초범으로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발생한 사건이고 생계 곤란 여부도 행정처분에서는 고려해야 하며, 그 뒤 처분 기준이 완화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코로나19 시기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환자를 이송했다는 이유로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병원이 응급 상황이라며 요청을 하여 부득이하게 영업구역을 벗어나 응급이송을 하게 된 것인데, 관련 행정관청은 이러한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응급 상황에서 불가피한 행위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제재를 해서 얻는 공익보다 응급환자 이송업자 개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이상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제공)

 

행정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 법규준수 분위기 조성 등의 공익과 국민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 법익 교량을 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할 때 개인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봐주기를 했다는 시비에 휘말리기 쉬워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법익형량을 생략하고 경직된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계적이고 경직된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국민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그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행정의 오류나 권한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행정작용으로 서구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해 왔다. 우리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권익위원회(당시는 고충처리위원회)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옴부즈만제도이다.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갈등조정위원회, 시민 옴부즈만 등 다양한 명칭과 방식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민원인(국민) 사이에 서서 민원인을 대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기도 하고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에서 제재처분의 정도를 완화하는 등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민원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건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을 수용함으로써 행정의 경직성을 벗어나고 국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행정기관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을 상당수 수용하지 않는 등 경직된 행정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상위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권고건수 144건 중 미이행 58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권고건수 163건 중 미이행 수 39건으로 2, 환경부는 권고건수 71건 중 미이행 28건으로, 행정안전부는 139건 중 미이행 28건으로 공동 3위를 이었다. 이 외에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도 미이행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행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참조)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옴부즈만 기관이 권고하는 내용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 수용하여 각 행정기관들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프로세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귀찮은 행정개입 정도로 치부하는 전근대적인 행정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김남근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잘 수용하지 않는 행정기관들을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행정기관들을 설득하여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행정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실질적 구제로 이어지려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미이행 사례를 점검하고,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김남근 의원은 초범이거나 사소한 위반임에도 영업정지나 고액의 과징금 등 과도한 행정처분이 남발되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벌 중심 행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경제형벌뿐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 역시 국민에게는 실질적 형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운영하며, 징역·벌금형 위주의 600여 개 경제형벌을 전수조사해 약 100여 개를 과태료·행정조치로 대체하는 1단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경제형벌 합리화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합리화로 이어져야 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감행정은 바로 이러한 경직된 행정의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계적 기준보다 국민의 현실과 사정을 반영하는 유연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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