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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현장 실습 못한 신규 회계사 2년간 1,000명 돌파… 감사 인력 양성 차질 우려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근
  • 조회수 : 141
  • 게시일 : 2025-10-26 14:08:58

 

20251013() / 담당자 : 이선아 비서관

 

 

현장 실습 못한 신규 회계사 2년간 1,000명 돌파

감사 인력 양성 차질 우려

 

- 2022~2023년 합격자 절반이 외부감사 실습 미이수, 등록 수습도 교육으로 대체

- 선발인원은 대폭 늘린 반면 실습 기회가 없어 갈 곳 잃은 회계사들

- 김남근 의원, “신규 회계사의 실습기회 보장 위해 선발인원 조정 등 근본적 대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합격자들이 현장 실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실무수습(대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왔다. 이 과정은 1년간 총 1,500시간 규모로, 온라인 강의와 집합교육 외에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하루 4시간)이 교육에 포함돼 있다. 제도적으로는 수습 이수로 인정되지만, 현장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 2025년 실무수습 대체 교육(특별실무수습) >  

기간

2025. 4. 1. ~ 2026. 3. 31.

수습기간 채용 확정 및 수습경력이 1년 경과시 중도 수료

운영방식

5일 교육

- 집합교육 및 사이버회계연수원 온라인 교육 (4h)

-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4h)

오전(09:00-12:00, 3h)

오후(13:00-18:00, 5h)

집합(동영상 강좌) 또는 온라인 교육(3h)

집합(동영상 강좌) 또는 온라인 교육(1h)

수습기관 지원 활동 및 자기개발(4h)

 

 

대체교육 등을 통해 등록을 하더라도,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외부감사 실습에 대해서는 대체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반드시 현장 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실무수습 미이수자는 2022165명에서 202384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합격자 상당수가 감사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한 채 등록만 한 회계사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사실상 회계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기본실무수습 및 외부감사실무수습 이수 현황 >

 

합격연도

합격자수

기본실무수습

외부감사실무수습

합격자 기준

수습등록

이수

수습등록

이수

*수습미이수

-

**외감미이수

-

2018

904

887

886

879

868

18

18

2019

1,009

1,004

999

994

977

10

22

2020

1,110

1,096

1,089

1,086

1,064

21

25

2021

1,172

1,161

1,148

1,144

1,106

24

42

2022

1,237

1,228

1,198

1,194

1,033

39

165

2023

1,100

1,074

850

844

1

250

849

2024

1,250

1,044

2

1

-

1,248

2

*해당년도 합격자 중 등록을 위한 수습 미이수자(수습 미등록자 포함)

**해당년도 합격자 중 등록을 위한 수습은 이수 했으나, 외감수습 미이수자(외감수습 미등록자 포함)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00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실무수습 기회 확대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등록조차 대체교육으로 충족하거나 외부감사 실습을 밟지 못하는 합격자들이 늘고 있다. 합격자 수 확대 정책이 결과적으로 신규 회계사들에게 실습 공백과 전문성 저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의원은 신규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실습을 거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수록 회계사 제도의 기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라며, “선발인원은 확대되었으나 실습기관이 그 규모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선발인원 축소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등록을 위한 실습 역시 원칙대로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며, 대체교육은 실제 현장 경험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