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환경산업기술원 ‘그린워싱’ 13,122건 적발! 소비자가 찾은 ‘그린워싱’ 3년만에 300% 급증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80
  • 게시일 : 2025-10-26 17:12:43

 

최근 5년간 환경산업기술원 ‘그린워싱’ 13,122건 적발

보도일시 즉 시
배포일시 10월 23일 09:00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최근 5년간 환경산업기술원 ‘그린워싱’ 13,122건 적발!

소비자가 찾은 ‘그린워싱’ 3년만에 300% 급증

김주영 의원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13,12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조사를 진행해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 ▲2024년 2,528건 ▲2025년 9월까지 829건으로 5년간 총 13,122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시정조치 5건·행정지도 267건 ▲2022년 시정조치 4건·행정지도 4,554건 ▲2023년 시정조치 17건·행정지도 4,918건 ▲2024년 시정조치 114건·행정지도 2,414건 ▲2025년 9월까지 시정조치 27건·행정지도 467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환경산업기술산업법」에 따라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을 통해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린가이드(Green Guide)’를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온라인 유통망 대상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제품을 탐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 3,099건 ▲옥션 1,143건 ▲쿠팡 1,110건 ▲11번가 1,050건 ▲G마켓 986건 ▲기타(오프라인, 자사몰 등) 5,46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자체 적발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신고 및 적발 현황은 ▲2021년 신고 172건·적발 143건 ▲2022년 신고 109건·적발 68건 ▲2023년 신고 325건·적발 247건 ▲2024년 신고 822건·적발 572건 ▲2025년 9월까지 신고 664건·적발 471건으로, 소비자가 찾은 ‘그린워싱’은 143건에서 573건으로 3년 만에 300% 이상 급증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하고, 진정한 친환경 기업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기후부는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자료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적발 현황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사례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적발에 따른 조치현황
  • 온라인 유통망별 적발 현황
  • 환경성 표시 광고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현황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적발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총 점검건수12,18714,16611,47812,80612,085
총 적발건수2724,5584,9352,528829
위반유형 - 거짓‧과장1834,2434,9312,465821
위반유형 - 거짓‧과장/기만12943544
위반유형 - 기만8720-83
위반유형 - 부당‧비교11111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1년까지는 시판품으로 위반제품 확인, ‘22년부터 온라인 유통망 대상 로봇 자동화 도입으로 적발건수 증가(위반제품 적발 시 해당 제품 온라인 유통망 추적조사 → 동일제품 판매자 다수 적발, 전년 대비 위반 건수 대폭 증가)

(단위 : 건수)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사례
구분 위반행위 주요 위반사례
거짓‧과장 ①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환경성 개선 관련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을 주장
거짓‧과장 ②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ᆞ‧광고하는 행위재활용 소재 사용 사실만으로 ‘저탄소, 친환경’ 주장
기만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ᆞ‧광고하는 행위발생 가능성이 없는 환경부하의 개선을 주장(유리 제품의 환경호르몬)
부당‧비교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최대, 최고, 최초 또는 유일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표시ᆞ‧광고하는 행위구체적인 비교 기준 없이 “의류 브랜드 최초” 주장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적발에 따른 조치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총 점검건수27,67012,18714,16611,47812,80612,085
총 적발건수1102724,5584,9352,528829
시정조치-541711427
행정지도*110267 (98.1%)4,554 (99.9%)4,918 (99.6%)2,414 (95.4%)802 (96.7%)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당한 환경성 광고 위반 실증기간 동안 자진해서 부당한 환경성 광고를 시정 완료한 경우, 행정지도 실시

(단위 : 건)

온라인 유통망별 적발 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총 위반 건수1102724,5584,9352,528829
온라인 유통망 - 11번가-*-32040727152
온라인 유통망 - 네이버--8661,295570368
온라인 유통망 - 옥션--35850023055
온라인 유통망 - G마켓--39922529072
온라인 유통망 - 쿠팡--36548118183
기타**--2,2502,027986199
* ’21년까지는 시판품으로 위반제품 확인, ‘22년부터 온라인 유통망 대상 로봇 자동화 도입으로 적발건수 증가(위반제품 적발 시 해당 제품 온라인 유통망 추적조사 → 동일제품 판매자 다수 적발, 전년 대비 위반 건수 대폭 증가)
** 오프라인 제품, 자사몰, 기타 유통플랫폼

(단위 : 건수)

환경성 표시 광고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신고접수155172109325822664
조사건수155172109319723621
위반건수11014368247572471
신고포상건수---162340285
신고포상액---4751,000600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년 포상금 예산 미편성, ‘21∼‘22년 포상금 지급 요건이 엄격하여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으며, ’23년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포상금 지급

(단위 : 건, 만 원)